Insights · medical-cert
병의원 인증·의료기기
의료기관 개설·변경, 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병의원 인증·의료기기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품질책임자 비전공자도 6년 경력으로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15조의 수입업 허가는 품질책임자 선임이 핵심입니다. 전공·면허가 없어도 동종 6년 이상 경력으로 자격 입증이 가능하며, 1등급 품목 신고와 동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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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증·의료기기KAHF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 평가 기준과 절차
KAHF 인증 요건, 평가 기준 4영역,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의 절차를 의료기관 입장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의원·치과·의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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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증·의료기기한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 등록 없는 다국어 홍보의 위험과 합법 절차
한의원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대상입니다. 미등록 상태의 다국어 홍보·환자 유치는 의료 해외진출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한의원 등록 절차와 사업운영계획서 핵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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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증·의료기기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 우수 유치기관 지정과 전자비자 직접 신청
외국인 환자 의료비자(C-3-3·M-1)는 등록 유치기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대리 신청합니다.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은 전자비자 직접 신청·재정 증명 면제·동반자 비자 신속 처리의 특혜를 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기준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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