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병의원 인증·의료기기 8분 읽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품질책임자 비전공자도 6년 경력으로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제15조의 수입업 허가는 품질책임자 선임이 핵심입니다. 전공·면허가 없어도 동종 6년 이상 경력으로 자격 입증이 가능하며, 1등급 품목 신고와 동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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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로, 처음 접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이 품질책임자 자격 입증수입업 허가 + 품목 신고 동시 진행입니다. 윤진은 최근 1등급 무릎보호밴드 수입업을 진행하면서 비전공자 6년 경력자로 품질책임자 자격을 입증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 그 흐름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허들 — 품질책임자 자격#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 인정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로 요건
학력·면허 의공학·약학·간호학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의사·약사 면허
경력 인정 타 의료기기 업체에서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수행 경력

중소기업이 학력 요건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 인정 경로가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경력 인정의 교차 증빙 — 세 가지 서류#

경력은 단순한 이력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교차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수행 명시
  2. 이전 직장 의료기기 영업허가증 사본 — 그 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기 업체였음을 증명
  3.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신청 기업에 정식 채용됐음을 증명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식약청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수입업 허가 + 품목 신고 — 단독 신청 불가#

많은 대표님이 "일단 수입업 허가만 받고 나중에 품목을 정하자"고 생각하시지만,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단독 신청 불가입니다. 반드시 실제 수입할 의료기기의 품목 신고(1등급) 또는 허가(2등급 이상)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등급 품목 신고 시 해외 제조원에서 받아야 할 자료#

자료 핵심
제품 카탈로그·사용설명서 외형·구조·사용법 (한글 번역본 필수)
제조소 정보 본사·실제 공장의 영문 상호·전체 주소 (현지 인허가증 스펠링과 정확히 일치)
기술·스펙 자료 원자재 명칭, 부위별 치수, 중량 등 정량 데이터

특히 제조소 영문명·주소는 단어 한 글자, 띄어쓰기 하나까지 현지 인허가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윤진이 가장 자주 보완 통보를 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기관에서의 분할 심사#

전자 접수(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후 심사는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기관 심사 영역
관할 지방식약청 (예: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시설 요건 + 품질책임자 자격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1등급 품목의 위해성·등급 분류

두 기관의 심사가 모두 통과되어야 등록면허세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급 후 — 통관과 유통의 추가 의무#

수입업 허가증과 품목 수입신고증을 받았다고 즉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후속 의무가 함께 작동합니다.

1) 표준통관예정보고#

물품이 한국 세관에 도착하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요건확인(표준통관예정보고)을 신청해야 세관 통관이 진행됩니다. 보고서 번호는 발급받은 수입신고증 번호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UDI (의료기기 표준코드)#

1등급 기기라도 국내 유통 전 제품 패키지에 **UDI 바코드(고유식별자 + 생산식별자)**를 생성·부착해야 합니다. UDI 시스템에 등록 후 바코드를 발급받습니다.

3) 공급내역 보고#

병원·도매상·약국 등에 납품할 때마다 통합정보시스템에 유통 내역을 의무 보고합니다.

처리 절차 한 흐름#

1단계 — 법인등기 정비#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없으면 목적 추가 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2단계 — 기본 서류 준비#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 대표자 건강진단서 원본(정신질환·마약 중독자가 아님 증명 — 의료기기법 결격사유)을 준비합니다.

3단계 — 품질책임자 자격 입증#

학력 요건자 채용 또는 6년 이상 경력자 + 교차 증빙 3종.

4단계 — 수입업 허가 + 품목 신고 동시 접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두 신청서를 동시에 업로드.

5단계 — 분할 심사 + 면허세 납부 + 후속 의무#

두 기관 심사 통과 → 등록면허세 납부 → 허가증 수령 → 표준통관예정보고·UDI·공급내역 보고 진행.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수입업의 허가)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품질책임자)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부여·관리에 관한 규정 (UDI)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의료기기 수입업의 첫 단추(법인 목적 추가)부터 마지막(UDI·공급내역 보고)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비전공자 경력 인정의 교차 증빙 정리, 영문 제조소 정보의 정합성 확인, 두 기관 심사의 일정 추적까지 — 첫 수입을 준비하시는 회사가 가장 자주 막히는 영역을 흡수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품질책임자는 반드시 의공·약학 전공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학력·면허 외에도 동종 업체에서의 일정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타 의료기기 업체에서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도 자격 입증이 가능합니다.

  • 수입업 허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실제 수입할 의료기기의 품목 신고(1등급) 또는 품목 허가(2등급 이상)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두 기관에서 따로 심사하나요?

    예. 수입업 허가는 관할 지방식약청(인천이라면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이 시설·품질책임자 요건을 심사합니다. 1등급 품목 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위해성·등급 분류를 확인합니다.

  • 발급 후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발급 후 표준통관예정보고(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UDI(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공급내역 보고 등 후속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통관·유통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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