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분야로, 처음 접하는 회사가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이 품질책임자 자격 입증과 수입업 허가 + 품목 신고 동시 진행입니다. 윤진은 최근 1등급 무릎보호밴드 수입업을 진행하면서 비전공자 6년 경력자로 품질책임자 자격을 입증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 그 흐름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허들 — 품질책임자 자격#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자격 인정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경로 | 요건 |
|---|---|
| 학력·면허 | 의공학·약학·간호학 등 관련 전공 학사 이상, 또는 의사·약사 면허 |
| 경력 인정 | 타 의료기기 업체에서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수행 경력 |
중소기업이 학력 요건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 인정 경로가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경력 인정의 교차 증빙 — 세 가지 서류#
경력은 단순한 이력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교차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이전 직장 경력증명서 —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수행 명시
- 이전 직장 의료기기 영업허가증 사본 — 그 회사가 적법한 의료기기 업체였음을 증명
- 현 직장 재직증명서 — 신청 기업에 정식 채용됐음을 증명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식약청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수입업 허가 + 품목 신고 — 단독 신청 불가#
많은 대표님이 "일단 수입업 허가만 받고 나중에 품목을 정하자"고 생각하시지만,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단독 신청 불가입니다. 반드시 실제 수입할 의료기기의 품목 신고(1등급) 또는 허가(2등급 이상)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등급 품목 신고 시 해외 제조원에서 받아야 할 자료#
| 자료 | 핵심 |
|---|---|
| 제품 카탈로그·사용설명서 | 외형·구조·사용법 (한글 번역본 필수) |
| 제조소 정보 | 본사·실제 공장의 영문 상호·전체 주소 (현지 인허가증 스펠링과 정확히 일치) |
| 기술·스펙 자료 | 원자재 명칭, 부위별 치수, 중량 등 정량 데이터 |
특히 제조소 영문명·주소는 단어 한 글자, 띄어쓰기 하나까지 현지 인허가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윤진이 가장 자주 보완 통보를 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기관에서의 분할 심사#
전자 접수(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후 심사는 두 기관으로 나뉩니다.
| 기관 | 심사 영역 |
|---|---|
| 관할 지방식약청 (예: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 시설 요건 + 품질책임자 자격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1등급 품목의 위해성·등급 분류 |
두 기관의 심사가 모두 통과되어야 등록면허세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급 후 — 통관과 유통의 추가 의무#
수입업 허가증과 품목 수입신고증을 받았다고 즉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후속 의무가 함께 작동합니다.
1) 표준통관예정보고#
물품이 한국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요건확인(표준통관예정보고)을 신청해야 세관 통관이 진행됩니다. 보고서 번호는 발급받은 수입신고증 번호를 근거로 작성합니다.
2) UDI (의료기기 표준코드)#
1등급 기기라도 국내 유통 전 제품 패키지에 **UDI 바코드(고유식별자 + 생산식별자)**를 생성·부착해야 합니다. UDI 시스템에 등록 후 바코드를 발급받습니다.
3) 공급내역 보고#
병원·도매상·약국 등에 납품할 때마다 통합정보시스템에 유통 내역을 의무 보고합니다.
처리 절차 한 흐름#
1단계 — 법인등기 정비#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수입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없으면 목적 추가 등기를 먼저 진행합니다.
2단계 — 기본 서류 준비#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 대표자 건강진단서 원본(정신질환·마약 중독자가 아님 증명 — 의료기기법 결격사유)을 준비합니다.
3단계 — 품질책임자 자격 입증#
학력 요건자 채용 또는 6년 이상 경력자 + 교차 증빙 3종.
4단계 — 수입업 허가 + 품목 신고 동시 접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 두 신청서를 동시에 업로드.
5단계 — 분할 심사 + 면허세 납부 + 후속 의무#
두 기관 심사 통과 → 등록면허세 납부 → 허가증 수령 → 표준통관예정보고·UDI·공급내역 보고 진행.
관련 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수입업의 허가)
- 의료기기법 제6조의2 (품질책임자)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부여·관리에 관한 규정 (UDI)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의료기기 수입업의 첫 단추(법인 목적 추가)부터 마지막(UDI·공급내역 보고)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비전공자 경력 인정의 교차 증빙 정리, 영문 제조소 정보의 정합성 확인, 두 기관 심사의 일정 추적까지 — 첫 수입을 준비하시는 회사가 가장 자주 막히는 영역을 흡수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