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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증·의료기기
의료기관 개설·변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 인증, 의료기기 1~2등급 제조·수입 신고와 품질책임자 채용까지 의료 분야 행정을 전담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의료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보건복지부·시도 보건과로 권한이 나뉘어 있어 한 사안이 여러 기관에 걸쳐 있습니다. 윤진은 의료기관 개설·변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 인증, 의료기기 수입업·제조업 허가, 1·2등급 의료기기 신고, GMP 심사, 품질책임자 채용 가이드까지 — 인증 단계마다의 보완 통보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병·의원 또는 한의원을 신규 개설하거나 양수·이전하려는 의료인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하려는 의료기관 (KAHF 등록 필요)
- 1·2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는 회사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채용·자격 인정 절차가 필요한 회사
- 체외진단의료기기 1등급 신고가 필요한 제조업체
Process
처리 절차
01
사안 분류
의료기관 개설/변경, 외국인환자 유치 인증, 의료기기 등급 분류 — 각 사안에 맞는 소관 기관을 정합니다.
02
요건 검토
시설(평면도·동선), 인력(의료인·간호인력·품질책임자), 품질관리체계(GMP)를 점검합니다.
03
서류 준비
시설 도면, 의료인 면허증, 품질책임자 자격 증빙, 기술문서,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정리합니다.
04
신청·심사 대응
MFDS/보건복지부/시도에 신청서 접수 후 보완 통보·실사 일정을 추적합니다.
05
인증·허가 수령
개설신고증, KAHF 등록증, 의료기기 허가/신고증 수령 후 변경·갱신 시점을 관리합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시설 도면 및 평면도 (전용·공용 면적 표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 시설 증빙
- 의료기기 기술문서 (해당 시)
- 품질책임자 학력·경력 증빙
- GMP 심사 자료 (제조업·2등급 이상 수입업)
- 외국 제조사 GMP·CFS·LOA (수입업의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 인증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개설신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외국인환자 진료 코디네이터 운영, 외국어 동의서·진료 정보 공개 등 보건복지부 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품질책임자는 반드시 의공·약학 전공자여야 하나요?
아니요. 1등급은 학력 요건이 더 유연하며, 2등급 이상도 일정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1등급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상 2~3주 내 처리되지만, 시설(생산공정·환경)·표시기재 등 보완 통보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 점검이 처리 기간을 좌우합니다.
한의원도 외국인환자 유치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한의원·치과의원도 KAHF 등록 대상입니다. 외국어 진료 코디네이터, 손해배상 보험 등 동일 요건을 적용합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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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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