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만 성실히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산을 주고받을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별개로 필요합니다. 윤진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자산별 신고 경로 결정, 한국은행·외국환은행 접수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돕습니다.
가장 먼저 —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에서 핵심은 국적이 아닌 거주 형태입니다.
| 비거주자 |
|---|
| 외국에 영주권 보유 |
| 외국에서 직업·사업 영위 |
| 일정 기간 이상 외국 거주 |
자산을 주고받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라면 외국환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매트릭스#
| 방향 | 자산 | 신고 의무자 | 신고처 |
|---|---|---|---|
| 거주자 → 비거주자 | 현금 (해외 송금) | 거주자(증여자) | 한국은행 (사전) |
| 비거주자 → 거주자 | 현금 (한국으로) | 없음 (예외) | 외국환은행 증빙 제출 |
| 거주자 → 비거주자 | 국내 부동산 | 비거주자(취득자) | 한국은행 (취득 신고) |
| 거주자 → 비거주자 | 주식 | 사안별 | 한국은행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 가장 엄격#
한국에 계신 부모님(거주자)이 해외에 있는 자녀(비거주자)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성격이라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
| 단계 | 주체 | 행위 |
|---|---|---|
| 1 | 거주자(부모) |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타자본거래 신고 |
| 2 | 거주자 | 증여계약서 + 관련 서류 첨부 |
| 3 | 거주자 | 반드시 송금 전에 신고 완료 |
| 4 | 거주자 | 신고 수리 후 외국환은행 통해 송금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전 신고가 절대 원칙입니다. 송금부터 하고 사후 신고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 사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자금을 보낼 때 — 상대적 부드러움#
해외 자녀가 한국 부모님에게 자금을 보내는 경우는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라 규제가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 |
|---|---|
| 별도 신고 의무 없음 | 증여계약서·자금 출처 증빙 제출 |
다만 자금을 받을 때 거래 외국환은행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증여 — 받는 사람이 신고#
자산이 현금이 아닌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일 때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 항목 | 핵심 |
|---|---|
| 신고 의무자 | 비거주자(취득자, 자녀) |
| 신고처 | 한국은행 총재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
|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 | 별개 절차 (둘 다 필요) |
| 등기 시 | 외국환 신고필증 필수 |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환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둘 다 필요합니다.
주식#
상장·비상장 모두 외국환신고 필수. 증권사 명의이전 시 신고필증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 외국환신고 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 영역 | 권한 | 누락 시 |
|---|---|---|
| 증여세 | 국세청 | 가산세 + 추징 |
| 외국환신고 | 한국은행 | 과태료 + 검찰 고발 |
과세관청·한국은행·관세청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촘촘하게 공유합니다. 세금만 내고 외환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어 위반 금액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 고발까지 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절차 한 흐름#
1단계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거주 형태를 외국환거래법 기준으로 판정.
2단계 — 자산 종류·방향성 결정#
현금·부동산·주식 중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이전할지 결정.
3단계 — 신고 경로 매핑#
위 매트릭스에 따라 신고 의무자·신고처 결정.
4단계 — 사전 신고 (송금/등기 전)#
증여계약서 + 자금 출처 + 부동산 등기부 등 부속 서류와 함께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접수.
5단계 — 신고필증 수령 후 송금·등기#
신고필증을 받고 비로소 송금·등기·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기타자본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 국세청 별도)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꼼꼼한 법적 검토부터 신고서 작성, 한국은행·외국환은행 접수, 최종 신고필증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D-8) 신고를 자주 다루는 분야 특성상, 가족 자산 이전과 외국인투자가 함께 얽힌 사안도 동시 설계 가능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로 직접 응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소득세 적용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