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외환신고 8분 읽기

해외 자녀에게 재산 증여 — 증여세와 별개로 외국환신고 필수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납부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 → 비거주자 송금은 한국은행 사전 신고, 부동산은 비거주자가 한국은행 신고.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자산별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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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만 성실히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자산을 주고받을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별개로 필요합니다. 윤진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부터 자산별 신고 경로 결정, 한국은행·외국환은행 접수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돕습니다.

가장 먼저 —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에서 핵심은 국적이 아닌 거주 형태입니다.

비거주자
외국에 영주권 보유
외국에서 직업·사업 영위
일정 기간 이상 외국 거주

자산을 주고받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라면 외국환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매트릭스#

방향 자산 신고 의무자 신고처
거주자 → 비거주자 현금 (해외 송금) 거주자(증여자) 한국은행 (사전)
비거주자 → 거주자 현금 (한국으로) 없음 (예외) 외국환은행 증빙 제출
거주자 →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비거주자(취득자) 한국은행 (취득 신고)
거주자 → 비거주자 주식 사안별 한국은행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 가장 엄격#

한국에 계신 부모님(거주자)이 해외에 있는 자녀(비거주자)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성격이라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절차#

단계 주체 행위
1 거주자(부모)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타자본거래 신고
2 거주자 증여계약서 + 관련 서류 첨부
3 거주자 반드시 송금 전에 신고 완료
4 거주자 신고 수리 후 외국환은행 통해 송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전 신고가 절대 원칙입니다. 송금부터 하고 사후 신고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 사후 신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자금을 보낼 때 — 상대적 부드러움#

해외 자녀가 한국 부모님에게 자금을 보내는 경우는 해외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라 규제가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별도 신고 의무 없음 증여계약서·자금 출처 증빙 제출

다만 자금을 받을 때 거래 외국환은행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주식 증여 — 받는 사람이 신고#

자산이 현금이 아닌 국내 부동산이나 주식일 때 절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항목 핵심
신고 의무자 비거주자(취득자, 자녀)
신고처 한국은행 총재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 별개 절차 (둘 다 필요)
등기 시 외국환 신고필증 필수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환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둘 다 필요합니다.

주식#

상장·비상장 모두 외국환신고 필수. 증권사 명의이전 시 신고필증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 외국환신고 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역 권한 누락 시
증여세 국세청 가산세 + 추징
외국환신고 한국은행 과태료 + 검찰 고발

과세관청·한국은행·관세청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모든 데이터를 촘촘하게 공유합니다. 세금만 내고 외환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어 위반 금액에 따라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검찰 고발까지 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절차 한 흐름#

1단계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거주 형태를 외국환거래법 기준으로 판정.

2단계 — 자산 종류·방향성 결정#

현금·부동산·주식 중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이전할지 결정.

3단계 — 신고 경로 매핑#

위 매트릭스에 따라 신고 의무자·신고처 결정.

4단계 — 사전 신고 (송금/등기 전)#

증여계약서 + 자금 출처 + 부동산 등기부 등 부속 서류와 함께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접수.

5단계 — 신고필증 수령 후 송금·등기#

신고필증을 받고 비로소 송금·등기·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 외국환거래규정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기타자본거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 국세청 별도)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외국환거래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꼼꼼한 법적 검토부터 신고서 작성, 한국은행·외국환은행 접수, 최종 신고필증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투자(D-8) 신고를 자주 다루는 분야 특성상, 가족 자산 이전과 외국인투자가 함께 얽힌 사안도 동시 설계 가능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로 직접 응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소득세 적용은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를 냈으면 외국환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증여세 납부와 한국은행 외국환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자본거래 신고는 자금 이동 자체에 대한 의무이며, 세금만 내고 외환신고를 누락하면 외환전산망을 통해 적발돼 과태료·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적이 아닌 거주 형태로 구분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는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서 직업·사업을 영위하며 일정 기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비거주자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신고하나요?

    자금을 보낼 때(현금)는 거주자(증여자)가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받는 사람인 비거주자(자녀)가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필증이 없으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자금을 송금할 때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자금을 받을 때 시중 외국환은행에 증여계약서나 자금 출처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부드러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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