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는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또는 의결권 10% 이상의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신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비로소 자본금 송금·법인 등기·D-8 투자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준으로 절차를 5단계로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주식·지분을 1억 원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위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임원 파견 등을 통한 경영 관여 의사가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에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증권 투자)는 외국인투자가 아닌 다른 절차(외국인투자등록 외)로 처리됩니다. 사안 검토의 출발점은 "경영 참여 의사가 있는 출자인가"입니다.
5단계 절차#
1단계 — 투자 계획 정리#
출자 비율, 금액, 시점, 자금 출처를 정리합니다. 외국인 출자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회사·지주회사 구조일 때는 최종 실소유자(UBO) 까지 명확히 합니다. 자금 출처가 모호하면 다음 단계에서 보완 통보가 누적됩니다.
2단계 — 신고서 작성#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다음 부속 서류를 준비합니다.
- 외국 투자자 신원 증빙(여권, 외국 법인등기부)
- 정관(안)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출자 의사 확인서
- 자금 흐름 증빙(은행 거래내역)
3단계 — 외국환은행/KOTRA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면 조세 감면·고용허가·공장 설립 등의 부수 혜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수리증 수령 및 송금#
신고 수리증을 받은 후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해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이 송금 영수증은 이후 변경 신고나 청산 시 자본 흐름의 증빙으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5단계 — 법인 등기 및 후속 신고#
송금이 완료되면 한국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출자 비율 변경, 증자, 임원 변경 등 사후 변경 사항은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D-8 투자 비자가 함께 필요한 경우 출입국 단계에서 신고 수리증과 송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한눈에#
| 단계 | 필요 서류 |
|---|---|
| 신청 시 | 외국인투자신고서, 여권 사본, 외국 법인등기부, 정관(안), 이사회 의사록 |
| 송금 시 | 신고 수리증, 외국환은행 송금 신청서, 자금 출처 증빙 |
| 등기 시 | 신고 수리증, 송금 영수증, 정관, 임원 취임승낙서 |
| D-8 신청 시 | 신고 수리증, 송금 영수증, 사업 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 자금 출처 증빙 누락 —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직접 송금된 금액만 출자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모회사 → 자회사 송금은 별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고 후 송금이 아닌, 송금 후 신고 — 사전 신고 원칙을 어기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완·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8 비자와 분리해서 처리 — 신고서 내용과 D-8 사업계획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자 단계에서 보완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외국인투자(D-8) 신고는 송도 윤진행정사사무소가 자주 다루는 분야입니다. 외국 모회사의 정관·이사회 의사록을 기반으로 한국 정관과 신고서를 동시에 정리하고, 자금 출처 증빙을 외국환은행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로 직접 응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적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