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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국내지사 철수 — 변경·폐쇄·청산 송금 4단계 가이드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철수는 본사 이사회 결의(아포스티유)·외국환은행 폐쇄 신고·등기·세무 정산·잔여 재산 송금 4단계로 정리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 기준 절차와 채권자 보호·외국인 비자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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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등기, 세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송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자칫하면 본사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진은 본국 이사회 결의 단계부터 외국환은행 송금 승인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해 깔끔한 마무리를 돕습니다.

폐쇄 전 — 운영 중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

지사 폐쇄 전에도 다음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 신고처
국내 지사장 변경 외국환은행, 등기소, 세무서
사무실 주소 변경 외국환은행, 등기소, 세무서
사업 목적 변경 외국환은행, 등기소
본사 정보 변경 외국환은행, 등기소

내부적으로만 변경하고 넘어가시면 추후 폐쇄 단계에서 보완 통보가 누적되어 일정이 길어집니다.

폐쇄 4단계 — 깔끔한 마무리의 순서#

1단계 — 본국 이사회 결의 + 아포스티유#

한국 영업소 폐쇄와 대표자 해임을 결의하는 본사 이사회 의결서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공증 후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 헤이그협약 가입국 (대부분의 국가)
  • 영사 확인 — 비가입국

본사 결의 없이는 국내 지사장 단독으로 폐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외국환은행 폐쇄 신고#

처음 지사를 설치할 때 신고했던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 등기 폐쇄 + 사업자등록 말소#

형태 등기 절차
지점 법원 등기소 폐쇄 등기 (자발적 폐쇄 시 청산인 선임 약식 가능)
연락사무소 등기 절차 생략 (등기 자체가 없음)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등기가 없어 지점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4단계 — 잔여 재산 본국 송금#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이 폐쇄·청산한 경우 재산반출 신청서에 청산 입증서류·납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하여 송금을 승인한다."

송금 한도 — 도입 자금 + 이익잉여금 + 적립금#

항목 송금 가능
영업자금 (도입 시 송금 받은 금액)
이익잉여금
기타 적립금
위 합계 초과분 불가

사전 정리 필수#

  • 부가세·원천세·법인세 등 모든 세금 완벽 정산
  •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한 상태
  • 부동산·장비 등 고정 자산 미리 처분·현금화

놓치지 말아야 할 실무 유의사항#

1) 채권자 보호#

등기상 청산 절차를 약식으로 하더라도 실질적 채무 관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 이의 시 송금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전에 모든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직원 고용 관계 정리#

폐쇄 절차 전 잔여 인력의 퇴직금 정산 등 고용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3) 외국인 지사장 비자#

외국인이 지사장을 맡고 있었다면 지사 폐쇄와 함께 비자·거소신고도 동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시나리오 후속 조치
본국 귀국 출국 신고 + 거소신고 말소
한국 잔류 (다른 회사 이직) E-7·D-8 등 다른 비자로 자격 변경
한국 잔류 (가족 비자) F-3 등 동반 비자 검토

지사 폐쇄가 완료된 뒤에야 비자 정리를 시작하면 체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정을 맞추어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 한국지사 전환도 가능#

한국 사업이 본격화되어 연락사무소를 한국지사(지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지사 설립 + 연락사무소 폐쇄를 동시 진행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 (국내지사 등의 폐쇄 등)
  • 법인세법 (청산소득)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비자)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연락사무소 → 지사 전환,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설립·변경·폐쇄·청산 전 과정을 다룹니다. 본국 이사회 결의 가이드, 아포스티유 절차 안내, 외국환은행·등기·세무 동시 진행, 잔여 재산 송금 승인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로 직접 응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송금 한도 산정은 세무사·외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매출이 없으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활동이 없더라도 지사가 존속하는 동안 매년 결산·세무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운영 계획이 없다면 정식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국 이사회 결의서는 한국에서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영업소 폐쇄·대표자 해임 의결서는 반드시 본국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사 결의 없이 국내 지사장이 단독으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 잔여 자산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었던 영업자금 + 이익잉여금 + 기타 적립금 합계액 내에서만 송금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전까지 부가세·원천세·법인세를 완벽히 정산하고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외국인 지사장의 비자도 함께 정리해야 하나요?

    예. 외국인이 지사장을 맡고 있었다면 지사 폐쇄와 함께 비자·거소신고 문제도 동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출입국 관련 사항을 폐쇄 일정과 맞추어 미리 점검하셔야 추후 체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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