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를 폐쇄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등기, 세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송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자칫하면 본사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진은 본국 이사회 결의 단계부터 외국환은행 송금 승인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해 깔끔한 마무리를 돕습니다.
폐쇄 전 — 운영 중 변경 사항은 즉시 신고#
지사 폐쇄 전에도 다음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 신고처 |
|---|---|
| 국내 지사장 변경 | 외국환은행, 등기소, 세무서 |
| 사무실 주소 변경 | 외국환은행, 등기소, 세무서 |
| 사업 목적 변경 | 외국환은행, 등기소 |
| 본사 정보 변경 | 외국환은행, 등기소 |
내부적으로만 변경하고 넘어가시면 추후 폐쇄 단계에서 보완 통보가 누적되어 일정이 길어집니다.
폐쇄 4단계 — 깔끔한 마무리의 순서#
1단계 — 본국 이사회 결의 + 아포스티유#
한국 영업소 폐쇄와 대표자 해임을 결의하는 본사 이사회 의결서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 공증 후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 헤이그협약 가입국 (대부분의 국가)
- 영사 확인 — 비가입국
본사 결의 없이는 국내 지사장 단독으로 폐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단계 — 외국환은행 폐쇄 신고#
처음 지사를 설치할 때 신고했던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 등기 폐쇄 + 사업자등록 말소#
| 형태 | 등기 절차 |
|---|---|
| 지점 | 법원 등기소 폐쇄 등기 (자발적 폐쇄 시 청산인 선임 약식 가능) |
| 연락사무소 | 등기 절차 생략 (등기 자체가 없음)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등기가 없어 지점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4단계 — 잔여 재산 본국 송금#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이 폐쇄·청산한 경우 재산반출 신청서에 청산 입증서류·납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하여 송금을 승인한다."
송금 한도 — 도입 자금 + 이익잉여금 + 적립금#
| 항목 | 송금 가능 |
|---|---|
| 영업자금 (도입 시 송금 받은 금액) | ○ |
| 이익잉여금 | ○ |
| 기타 적립금 | ○ |
| 위 합계 초과분 | 불가 |
사전 정리 필수#
- 부가세·원천세·법인세 등 모든 세금 완벽 정산
-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한 상태
- 부동산·장비 등 고정 자산 미리 처분·현금화
놓치지 말아야 할 실무 유의사항#
1) 채권자 보호#
등기상 청산 절차를 약식으로 하더라도 실질적 채무 관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채권자 이의 시 송금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사전에 모든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2) 직원 고용 관계 정리#
폐쇄 절차 전 잔여 인력의 퇴직금 정산 등 고용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3) 외국인 지사장 비자#
외국인이 지사장을 맡고 있었다면 지사 폐쇄와 함께 비자·거소신고도 동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시나리오 | 후속 조치 |
|---|---|
| 본국 귀국 | 출국 신고 + 거소신고 말소 |
| 한국 잔류 (다른 회사 이직) | E-7·D-8 등 다른 비자로 자격 변경 |
| 한국 잔류 (가족 비자) | F-3 등 동반 비자 검토 |
지사 폐쇄가 완료된 뒤에야 비자 정리를 시작하면 체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일정을 맞추어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 한국지사 전환도 가능#
한국 사업이 본격화되어 연락사무소를 한국지사(지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지사 설립 + 연락사무소 폐쇄를 동시 진행해 사업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36조 (국내지사 등의 폐쇄 등)
- 법인세법 (청산소득)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비자)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연락사무소 → 지사 전환,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설립·변경·폐쇄·청산 전 과정을 다룹니다. 본국 이사회 결의 가이드, 아포스티유 절차 안내, 외국환은행·등기·세무 동시 진행, 잔여 재산 송금 승인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로 직접 응대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청산소득·송금 한도 산정은 세무사·외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