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ce · foreign-investment
외국인투자·외환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기준의 사전·변경 신고와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국내 자산 해외 반출까지 외환 행정 전반을 대행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외국인투자·외환신고는 절차를 한 번 놓치면 송금 자체가 막히는 분야입니다. 윤진은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의 해외 송금,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외국인의 D-8 투자 비자와 연동된 외국인투자 신고, 비거주자 증여 시의 외국환신고까지 — 외국환은행과 KOTRA, 외국환거래법 절차를 정확히 따라 처리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는 외국인·외국법인
-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는 비거주자
- 재외동포로서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분
- 비거주자 자녀에게 한국 자산을 증여하려는 부모
- 해외법인 국내지사의 변경·철수·청산 절차가 필요한 회사
Process
처리 절차
01
사안 정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거래 성격(투자·증여·매각·청산) 분류, 적용 법령 확인.
02
사전 신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03
외국환은행/KOTRA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서 접수.
04
수리증 수령
신고 수리증을 수령하면 송금·등기·법인 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5
변경·후속 신고
투자 비율 변경, 출자 회수, 청산,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등 사후 신고를 챙깁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신청인 신분증 (여권·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
- 거주자/비거주자 증빙 (재외국민증·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 거래 증빙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정관·이사회 결의서)
- 자금 흐름 증빙 (은행 거래내역·송금 영수증)
- 한국 자산 증빙 (등기부등본·주식 명부)
- 관련 세무 신고 자료 (양도세·증여세 신고서)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한국 법인에 1억 원 이상 또는 의결권 10% 이상을 투자할 때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합니다. 통상 3~5영업일 처리되며, 보완 시 2주까지 소요됩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외환신고가 필요한가요?
국내 부동산 자체는 외환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 후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자금출처확인서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전 설계가 핵심입니다.
자금출처확인서는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그 자금이 합법적으로 형성됐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매각 후 송금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외법인 국내지사를 철수할 때 본국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청산 절차 후 잔여 재산을 본국 모회사로 송금하려면 청산 보고서·세무 정산 자료를 갖춰 외국환은행에 송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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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Consultation
외국인투자·외환신고 사안, 1영업일 내에 회신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 요약과 희망 처리 시점을 보내주시면 처리 방향과 예상 기간을 회신해 드립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