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외환신고 8분 읽기

중국기업 한국분공사·법인설립, 세금 3분의 1 감면 전략

송도·청라·동탄 등 경제자유구역에 중국기업 분공사·법인을 설립하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피해 설립세를 3분의 1로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FDI신고부터 D-8비자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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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회피, 세금 3분의 1로 대폭 절감#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중국기업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법인·분공사를 설립하면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가 3배 중과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서울에 동시 인접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동탄신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면 이러한 중과세를 완전히 회피하면서 설립세를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도는 글로벌 바이오·첨단산업 밀집 허브로서 중국 고기술기업 및 무역회사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구분 과밀억제권역(서울)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동탄)
등록세 중과율 3배 적용 안 됨
설립세 수준 표준 약 3분의 1 절감
입지 경쟁력 도심 혼잡 글로벌 인프라 우수

참고: 비즈니스 목표상 서울 시내 진출이 필수적이라면 서울 분공사·법인 설립 지원도 병행합니다.


MBA 전문가 상담, 초기 운영 구조부터 맞춤형 비즈니스 가이드#

허가 신청서 작성·제출만 하는 일반 대행사가 아닙니다. 경영학석사(MBA) 전문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한국 기업경영 및 시장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분공사 설립부터 초기 운영 체계 구축까지 귀사의 현황에 맞는 정맥화된 행정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단순 서류 처리를 넘어 투자 규모, 사업 구조, 장기 비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법인 형태, 투자 방식, 과세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문 능통 협력사무소, 외환·출입국법 소통 완벽 지원#

《외환거래법》《외상투자촉진법》《출입국관리법》 등 한국의 복잡한 법령 용어로 인한 혼동이 없습니다. 중문 능통 협력 행政士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 본사 담당자 및 투자자와 모국어로 편하고 정확한 소통을 나누며, 각종 외환 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등기, 세무등록까지 완전 언어 장벽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중국기업 분공사 설립의 '현장 실무 경험' 보유#

외상직접투자(FDI) 사전신고 검토, 한국 국내 법인·분공사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취득, 까다로운 외국인투자자 전용계좌 개설, 중국 파견 주재원의 D-8(기업투자) 비자 발급까지 이 모든 복잡한 실무를 직접 성공적으로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한국 진출 절차를 최단·최안전 경로로 안내하는 것이 당 사무소의 전문성입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중국기업의 한국 분공사·법인 설립은 다음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투자 계획 상담 및 설립 지역·형태 결정

  • 귀사의 비즈니스 규모, 투자금 규모, 사업 구조 청취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회피 또는 서울 시내 입지의 선택지 제시
  • MBA 배경의 행정사가 최적 법인 형태(법인 vs. 분공사), 투자 구조, 세금 효율 전략 제시

2단계: 외상직접투자(FDI) 사전신고 및 외환거래법 준수

  • 한국 외국인투자위원회 서식에 따른 FDI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중국 본사 서류(정관, 재무제표, 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한국어 번역 및 공증
  • 외환거래법 사전신고 요건 검토 및 완료 (약 1~2주)

3단계: 외국인투자자 전용계좌 개설 및 자본금 해외송금

  • 국내 주요 은행(우리은행, 외환은행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투자자명의 임시계좌 개설
  • 중국 본사 → 한국 계좌로 투자금 송금 (약 3~5일)
  • 송금 완료 후 은행 입금증 및 외환거래 증빙 확보

4단계: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법인등기부등본 획득 (약 5~7일)
  •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 (경제자유구역 해당 시)
  • 대법원 등기소 확인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5단계: 기업 계좌 개설 및 외환거래 신고 완료

  • 법인등기부등본 기반 기업명의 통상 계좌 개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외환은행 등록, 송금 및 국제 결제 구조 설정 (약 3~5일)

6단계: D-8 기업투자 비자 신청 지원 (선택)

  • 중국 임원·기술진의 한국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청 D-8 비자 신청 대행
  • 한국 체류지 확보, 유학생 신분증(F-2) 또는 장기 거소증 신청 지원 (약 2~3주)

왜 송도·청라·동탄 등 경제자유구역 진출이 유리한가요?#

세금 절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3배) 회피 → 설립세 약 70% 절감

입지 경쟁력:

  • 송도: 인천공항 15분 거리, 글로벌 바이오·첨단산업 밀집
  • 청라: 서해 임해 국제무역단지, 물류 효율성 극대
  • 동탄: 남부 경기권 신도시, 대규모 기술기업 협력사 네트워크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감세·감면, 용지 우대 공급,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등


연락처 및 신청#

상호: 윤진행정사사무소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공항 접근성 우수)
상담 전화: 010-7536-2299
전문 분야: 중국기업 한국 분공사·법인 설립, 송도·청라·동탄·서울 진출 전략, FDI 신고 및 외환업무, D-8 비자 대행
홈페이지: https://yj-admin.co.kr/

한국 시장 진출의 복잡한 절차를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입출국 일정에 맞춰 사전 예약 후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울과 송도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세금 차이가 정말 크나요?

    네, 매우 큽니다.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됩니다. 반면 송도·청라·동탄 등은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설립세를 3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 인접 등 입지 우위도 있습니다.

  • 외환거래법, 출입국법 등 한국 법률이 복잡한데 언어 문제는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MBA 배경의 행정사와 중문 능통 협력 행정사가 중국어로 전담하여 FDI 신고부터 세무등록까지 일괄 대행하므로 언어 장벽 없이 진행됩니다.

  • 분공사 설립 후 중국 임원에게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예, D-8(기업투자)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FDI 신고 후 투자금 1억 원 이상이면 중국인 임원·기술진의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을 지원하며, 외국인투자자 전용계좌 개설도 대행합니다.

  • 중국 본사에서 한국 법인 설립까지 총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4~6주입니다. 사전 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 등기, 세무등록, 은행계좌 개설 등 각 단계를 병렬로 진행하여 최단 기간 내 완료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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