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만으로는 D-8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본국을 오가며 중고차나 화장품을 수출입하는 사업 경험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D-8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법인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 기준은 투자자별 1억 원 이상 및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입니다.
본국 통장에 투자 예정 자금이 있다면?#
외국인 대표님 명의의 본국 계좌에 투자 예정 자금이 남아 있다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사용된 돈보다 송금인·금액·반입 경로를 처음부터 정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먼저 검토하고, 은행이 안내하는 투자금 계좌로 해외에서 송금하면 송금확인서 등으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금 순서가 송금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먼저 보내는 속도가 아니라 보내는 순서입니다.
- 피해야 할 방식: 본국 은행에서 임의로 원화로 환전하기, 한국 거래처나 지인에게 먼저 송금한 뒤 "투자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 권장 방식: 투자자 명의, 송금 목적, 수취 계좌와 은행 서류를 사전에 맞춘 뒤 공식 경로로 송금하기
해외 계좌에 돈이 있더라도 출처와 소유관계에 관한 추가 자료(송금 증명서, 자금 출처 설명 자료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과 투자 신고 담당 부서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통장에 이미 1억 원이 있다면?#
"한국에서 취업하며 모은 돈이 1억 원을 넘습니다. 이 돈으로 D-8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투자금 기준액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통장 잔액만으로는 외국인투자금 반입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액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돈이 다음 중 어디서 나왔는지에 따라 증빙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금 출처 | 증빙 내용 | 추가 확인 사항 |
|---|---|---|
| 국내 근로소득 | 급여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 취업 기간, 소득세 신고 기록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거래 실적, 정산 내역 | 기존 사업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
| 해외 송금 | 해외 송금증, 환전 영수증 | 송금자, 송금 목적, 송금 일자 |
| 복합 (위 모두 섞임) | 각 항목별 명세서, 시간 순서대로 정렬 | 자금 이동 경로 전체 추적 |
특히 해외에서 보낸 외화가 한국 계좌에 들어온 뒤 원화로 바뀌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해당 금액을 투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계좌의 돈을 해외로 다시 보냈다가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임의로 택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자금의 소유자와 형성 과정, 송금·환전·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은행 및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자금을 새로 투자할 수 있다면 그 경로와 기존 국내 자금의 용도를 구분해 계획하는 편이 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무역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 형태도 확인하세요#
현재 한국 사업이 개인사업인지 법인인지, 새 회사를 세울지 기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새 법인 설립뿐 아니라 기존 한국 법인의 신주 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자격에서 D-8로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취업비자 등으로 한국에 체류한다면 다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지금의 체류자격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자격은 국내 변경 불가)
- 기존 직장과 새 사업의 관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지, 겸직 가능한지)
- 입국 목적과 신청 장소 (국내 변경 vs. 본국에서 재신청)
한국을 오가며 단기 체류 중이라면 입국 목적과 신청 장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8 비자 신청 전 자금 경로를 정리하는 방법#
중고차 수출, 화장품 수출입, 해외 거래처 확보까지 이미 진행한 대표님이라면 사업 경험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보다 현재 거래와 앞으로의 한국 법인 운영을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에 준비할 서류 목록#
다음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또는 기존 법인 투자, D-8 비자 신청의 진행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비자 사본
- 한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최근 12개월 수출입 실적 (계약서, 선적서류, 거래대금 입금내역)
- 투자 예정금액과 지분율
- 본국 계좌 자금 현황 (통장 사본, 송금 증명서)
- 한국 계좌 입출금 내역 (최근 6개월~1년)
- 과거 해외 송금내역 (있는 경우)
법인설립이나 투자금 송금 전에 현재 비자와 국내외 자금 현황을 먼저 검토하세요. 대표님의 사업과 체류 일정을 함께 살펴본 뒤 필요한 절차와 대행 업무범위를 안내해드립니다.
경기 지역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D-8 비자 대행#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김포에서 자동차, 화장품, 의류 등을 수출입하는 외국인 대표님을 위해 다음 업무를 대행합니다:
- 한국 체류 중 D-8 비자 변경 상담: 현재 비자와 투자금 경로를 함께 검토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대행: 신고부터 법인 설립까지 전 단계
- 투자금 송금 절차 안내: 본국 계좌에서 한국 외국환은행까지의 공식 경로
- 기존 무역회사 지분 인수 검토: D-8 비자 인정 가능성 사전 검토
- 한국 통장 자금 증빙 검토: 1억 원 이상 잔액의 투자금 처리 가능성
투자금을 옮기거나 법인부터 설립하기 전에 인천 송도 윤진행정사에게 현재 비자와 국내외 자금 현황을 먼저 보여주세요. 대표님의 사업과 체류 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