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형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시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할지에 따라 사업 활동 범위, 법적 책임, 세무 처리, 자금 송금, 비자 신청 등이 모두 달라집니다. 설립의 용이함만으로 선택하지 말고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한 후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현지법인이란?#
현지법인은 일본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한국 법인으로, 한국에서 상품 판매, 계약 체결, 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사업을 할 때 적합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기업 인정 요건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투자자금 송금,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현지법인의 주요 특징#
| 항목 | 설명 |
|---|---|
| 법인격 | 일본 본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 |
| 책임 | 사업상 책임이 현지법인에 귀속 |
| 영업범위 | 계약, 판매, 서비스 등 전면 사업 가능 |
| 세무 | 한국 소득에 대한 독립 법인세 신고 필요 |
| 투자 제도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시 세제 우대 가능 |
현지법인이 적합한 경우는?#
- 한국 시장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 독자 브랜드 구축, 투자, 고용 계획이 있는 경우
- 통신판매, 여행업, 화장품 등 허가·신고 대상 사업을 할 경우
- 한국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경우
2. 한국 지점이란?#
지점은 일본 본사의 일부로서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점입니다. 현지법인처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지점의 법적 책임이 일본 본사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본사와 같은 사업을 하면서 본사의 명칭과 신용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본사가 한국 사업을 직접 관리하려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지점의 주요 특징#
| 항목 | 설명 |
|---|---|
| 법인격 | 일본 본사의 일부(독립 법인 아님) |
| 책임 | 법적 책임이 일본 본사까지 확장 |
| 영업범위 | 본사 사업 관련 범위 내 계약·판매 가능 |
| 투자 제도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아님 |
| 세무 | 지점 소득에 대한 별도 법인세 신고 필요 |
한국 지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 본사의 명칭과 신용을 한국에서도 활용하고 싶을 때
- 한국 사업을 본사가 직접 관리·통제하려고 할 때
- 초기 단계에서 독립 법인 설립이 불필요할 때
- 한국 사업 규모가 제한적인 경우
3. 연락사무소·駐在員事務所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락사무소는 본격 진출 전 시장 조사, 거래처 연락, 정보 수집, 광고 선전 등 비영업 활동을 하는 거점입니다. 상품 판매, 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 직접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지점처럼 영업소등기를 하지 않고 지점설치신고와 고유번호 취득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연락사무소의 주요 특징#
| 활동 | 가능 여부 |
|---|---|
| 시장 조사 | ✓ 가능 |
| 정보 수집·광고 | ✓ 가능 |
| 품질 관리 | ✓ 가능 |
| 상품 판매 | ✗ 불가 |
| 계약 체결 | ✗ 불가 |
| 대금 수령 | ✗ 불가 |
연락사무소가 적합한 경우는?#
- 한국 시장의 가능성만 확인하고 싶을 때
- 파트너 기업 조사가 주목적일 때
- 제품 품질 관리와 본사 연락 거점만 필요할 때
- 아직 영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할 때
다만 실제 판매나 계약을 시작하려면 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출 형태 선택 가이드#
어떤 경우 현지법인을 선택하나요?#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독립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현지법인이 가장 적합합니다. 장기 사업 운영, 투자, 고용, 허가 사업이 포함될 때 이 형태를 검토하세요.
어떤 경우 지점을 선택하나요?#
일본 본사가 한국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본사와 동일한 사업 내용을 한국에서 진행하려면 지점 설치를 검토하세요. 본사 신용 활용과 중앙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어떤 경우 연락사무소를 선택하나요?#
아직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시장 조사나 업무 연락만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락사무소가 적합합니다. 향후 판매나 계약을 시작할 때는 지점이나 현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해야 합니다.
종합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실제로는 다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진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계약이나 판매를 직접 할 것인가
-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
- 일본 본사와 한국 거점의 책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 주재원이 어떤 비자를 신청할 것인가(D-8, D-7, E-7 등)
- 향후 어떤 허가를 취득할 계획인가
한국 진출은 설립 후 절차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설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법인이나 지점을 설치해도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다음 같은 추가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 여행업
- 화장품 관련 사업
- 식품 수입업
- 외국인 환자 유치업
- 직업 소개 사업
주재원 비자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 이유#
주재원이나 대표자가 한국에 체류하려면 법인·지점 형태, 투자 금액, 본사 근무 경력, 한국에서 담당할 직무 등을 확인하여 D-8(기업투자), D-7(특정 직업), E-7(특별 직업) 등의 비자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유진행정사사무소의 한국 진출 지원 서비스#
인천·송도 유진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에 대해 사업 내용과 장기 계획을 확인한 후,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 범위:
- 외국인투자신고
- 한국 지점 설치 신고
- 사업자 등록
- 업종별 영업 허가·신고
- 주재원 비자 신청 지원
아직 한국에서 무엇을 판매할지, 누가 대표자가 될지, 한국에 상시 주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큰 흐름을 먼저 설계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한국 진출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