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외국인투자·외환신고 11분 읽기

일본인의 한국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 신고 완벽 가이드

일본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투자신고, 자금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등록, D-8비자까지 단계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 전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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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도 단독으로 한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일본인 개인 또는 일본법인은 한국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인을 공동주주로 둘 필요가 없으며, 특별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없는 업종이라면 외국인 100% 출자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가능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으려면 투자자 1인당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액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1억 원 미만의 투자도 가능한가?#

1억 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와 목적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송금 전에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로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투자자, 투자금액, 지분비율, 법인의 사업목적, 대표자 등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 후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투자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개인투자라면 본인명의 자금, 일본법인 투자라면 법인명의 자금으로 송금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3자명의 송금이나 신고 내용과 다른 송금은 이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 D-8비자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인가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
  2. 투자자금 송금
  3. 법인 설립등기
  4. 필요한 영업허인가 취득
  5.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6. 법인계좌 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본인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 여권, 주소증명서, 서명증명서, 위임장 등을 준비합니다. 일본법인이 주주가 되는 경우 일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법인 대표자 증명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한국어 번역이 요구되며, 투자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에서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일본에서 작성 단계부터 한국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은?#

  • 외국 서류에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어 공증번역이 필수
  • 투자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에서 표기를 통일
  • 개인정보, 회사명, 자본금 등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지연 방지

법인 설립 후 추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한국법인의 등기가 완료되어도 모든 사업을 즉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 식품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직업소개사업, 위치정보사업 등의 허인가나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무소 용도, 시설기준, 전문인력, 자본금, 보증보험 등이 요구되는 업종도 있으므로, 법인의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인가 취득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무엇을 판매하고, 누구와 계약하고,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확인한 후 법인 설립과 허인가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특성에 맞는 허인가 기준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법인 설립 후 D-8 기업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에서 1억 원 이상의 투자자금을 가져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 D-8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8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대표자, 임원, 상급관리자 또는 전문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억 원을 송금하고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D-8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D-8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서류는?#

  • 투자자금 형성과정: 자금의 출처, 누적 과정, 법적 정당성
  • 송금경로: 투자신고와 일치하는 명확한 송금 증거
  • 법인의 사업내용: 실제 영업 계획과 시장 분석
  • 사무소: 사업에 적합한 규모와 위치
  • 신청자의 역할: 한국에서 담당할 경영상의 역할과 책임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본에서 원격으로 준비할 수 있나요?#

仁川·松島의 유진행정사사무소는 일본인 및 일본기업의 한국법인 설립에 대해 사업 구조 사전진단부터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관련 절차, 영업허인가, D-8비자까지 전체 흐름을 안내합니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와 한국에서 본인확인이나 방문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출장과 서류 재작성을 줄입니다.

원격 진행 시 각 단계의 특징#

단계 원격 진행 가능 여부 주요 내용
투자 전략 수립 ✓ 가능 투자주체, 규모, 지분비율 결정
서류 준비 ✓ 대부분 가능 위임장, 증명서 준비 (아포스티유 필요)
투자신고 ✓ 가능 위임장으로 KOTRA/은행 신청
자금송금 ✓ 가능 은행 지시 따라 송금
법인등기 △ 부분 가능 서류는 위임, 법무사 대리
사업자등록 △ 부분 가능 서류 위임 가능
법인계좌 개설 ✗ 방문 필요 본인 신분증 확인 필수
D-8비자 신청 ✗ 방문 필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필수

仁川国際空港에 가까운 松島에 사무소가 있어 한국 방문 시 예약 상담도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한국 진출의 핵심#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금을 적법하게 반입하고, 필요한 체류자격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투자주체, 자본금, 지분비율, 대표자, 사업목적, 허인가, 비자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한국 진출의 첫 걸음입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령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도록 설계하면 이후 허인가,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비자 심사에서 불필요한 보정과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일본 발행 증명서를 활용하여 대부분의 준비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계좌 개설, 은행 본인확인, 외국인등록, D-8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의 한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본금 1억 원을 송금하면 D-8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1억 원 이상의 해외투자는 D-8비자 신청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의 출처, 송금경로, 실제 사업계획, 법인 운영실태, 사무소, 신청자의 경영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 개인명의와 일본법인명의 중 어느 것으로 투자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개인이 직접 사업을 경영할 목적이면 일본인 개인 투자, 일본 본사의 한국 자회사로 운영할 경우 일본법인을 주주로 하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주주구성, 자금 소유자, D-8비자 신청자, 이익배당, 향후 주식양도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투자자금은 어느 계좌에서 송금해야 하나요?

    개인투자라면 본인명의 자금, 일본법인 투자라면 법인명의 자금으로 송금경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3자명의 송금이나 신고 내용과 다른 송금은 이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과 D-8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후 추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식품수입판매업, 통신판매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 사업종에 따라 허인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무소 용도, 시설기준, 전문인력, 자본금 등이 요구되므로 법인 설립 전 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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