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유예는 법정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유예와 법정 의무는 별개입니다.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기존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적용되며, 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27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동안에도 관리자 선임, 유지보수 점검, 기록 작성 등 모든 법령상 의무가 계속 존재합니다.
2027년 1월까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과태료 유예 기간은 법정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에는 단순히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 위탁
-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 유지보수·관리계획 수립
- 반기별 유지보수 점검 1회 이상 실시
- 점검표와 관련 기록 작성
유지보수 점검과 관리계획 수립의 구체적 내용은?#
관리계획에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설치현황표를 바탕으로 대상설비 현황,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산업재해 방지대책, 긴급상황 매뉴얼, 이상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는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법정 점검표에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성능점검은 별도로 2027년 7월 18일까지 1회 실시해야 하며, 이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성능점검표를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을 요청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업체 계약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일반 시설관리업체에 건물관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지보수 업무는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업체 역시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설관리계약보다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명확한 위탁계약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판단 기준은?#
대상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이지만 공동주택과 일정 학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복합건축물, 오피스텔, 상가, 공장, 병원, 호텔, 지식산업센터처럼 용도와 관리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건축물대장만 보고 단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동의 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연면적을 합산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임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는?#
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 경력수첩 및 경력확인서
- 건축물별 요구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관리구조, 기술자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야 오류 없이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미선임
-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윤진행정사의 행정 대행 서비스#
윤진행정사는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를 신속하게 대행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관리구조 검토를 통한 대상 여부 확인
- 필요한 기술자 등급, 직접 선임 또는 위탁 방식 검토
- 관할 행정청과 제출서류 확인
- 선임·변경·해임 신고 대행
- 위탁계약서, 경력수첩, 경력확인서 등 첨부서류 확인으로 보완 없는 신속한 신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