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사의 인사발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기업이 한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할 때, 몇 년마다 한국지사장이 교체됩니다.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지사장을 발령했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행정절차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 인사발령부터 한국지사 대표자 변경, 외국환은행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임 지사장의 D-7 주재비자 취득까지 여러 단계를 연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신임 지사장이 일본에서 새롭게 파견되는 경우 회사의 변경업무와 개인의 출입국 업무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기업 한국지사는 '한국법인'과 다른가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해야 하고, 상법에서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본사가 한국에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한국 자회사와 일본회사가 직접 한국에 설치한 한국지점·지사는 법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지사장을 A씨에서 B씨로 교체했습니다"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한국의 행정절차까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해당 변경사항은 변경등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지사와 한국자회사의 차이#
| 구분 | 한국지점·지사 | 한국자회사 |
|---|---|---|
| 설립 | 일본 본사가 직접 설치 | 일본 본사가 별도 법인 설립 |
| 법적 지위 | 일본 본사의 일부 | 독립적 한국 법인 |
| 대표자 등기 | 필수 (상법 규정) | 한국 회사법 적용 |
| 비자 유형 | D-7-1 주재비자 | D-8-1 기업투자 자격 |
첫 번째, 일본 본사의 지사장 변경서류를 확인하셨나요?#
한국지사장 변경의 출발점은 일본 본사의 결정입니다. 새로운 한국대표자의 권한과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결의서, 대표자 선임 또는 해임 관련 문서, 사령장·임명장 등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대표자 변경등기에서는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영사의 인증을 받은 변경사실 증명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어떤 형식으로 서류를 준비할 것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본 본사 서류#
-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새로운 지사장의 임명장 또는 사령장
- 기존 지사장의 해임 관련 문서
- 본국 관할관청 또는 일본 영사관의 인증 여부 검토
두 번째, 한국지사 대표자 변경등기를 준비하셨나요?#
현재 상법상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대표자는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면 한국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한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기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등기 전문가와 협업하여 필요한 일본 본사서류와 인증 여부를 미리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등기 시 필요한 절차#
- 한국 영업소 소재지 법원 확인
- 등기 필요서류 목록 작성
- 일본 본사의 인증 서류 준비 일정 협의
- 등기기간(통지 도달일 기준) 검토
세 번째, 외국환은행의 국내지사 변경신고는 확인하셨나요?#
일본기업이 한국지사를 설치할 때는 통상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합니다. 이후 설치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와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어느 은행에서 한국지사 설치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지사가 설립된 회사라면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시 가장 먼저 기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확인합니다.
외국환은행 변경신고 체크리스트#
- 기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위치 확인
- 당시 거래은행 확인
- 변경신고서 양식 취득
- 변경사실 입증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준비
- 은행 담당자와 신고 일정 협의
네 번째,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지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최초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도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된 자료와의 연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후에도 은행, 거래처, 세금계산서, 각종 계약서와 인허가에 기존 지사장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확인사항#
- 기존 사업자등록증 내용 확인
- 변경대상자 명시(기존 지사장 → 신임 지사장)
-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변경사실 입증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명장 등) 제출
- 정정신고 완료 후 변경된 등록증 발급 확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임 지사장의 D-7 주재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지사장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D-7-1 외국기업 주재비자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D-7 주재자격은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지사장이 일본 본사에서 근무해오다가 한국지사 경영을 위해 파견되는 구조라면 D-7-1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D-7-1 주재비자 신청 시 필요한 요소#
- 일본 본사 재직경력 — 1년 이상의 근무 기간 증명
- 본사와 한국지사의 관계 — 그룹사 또는 모자회사 관계 입증
- 파견명령 — 본사의 공식 파견 명령서
- 파견기간 — 계약기간 또는 파견 예정 기간
- 지사장으로서 담당할 업무 — 경영·관리 책임 범위 기술
- 한국지사의 실제 영업 여부 — 영업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
D-7과 D-8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기업 관련 상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일본회사가 한국에 지점·지사를 설치하고 일본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D-7 주재자격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일본기업이 한국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에 따라 D-8 기업투자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도 주재자격을 외국기업 D-7-1, 기업투자를 법인투자 D-8-1 등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회사 한국사무소니까 D-8 아닌가요?"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한국에 설치된 조직이 지점인지, 연락사무소인지, 별도 한국법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7 vs. D-8 비교표#
| 기준 | D-7-1 주재비자 | D-8-1 기업투자 자격 |
|---|---|---|
| 한국 조직 형태 | 지점, 지사, 영업소 | 독립적 한국 법인 |
| 본사 근무경력 | 1년 이상 필수 | 요건 상이 |
| 신청 기관 | 일본 대사관 | 한국 입국관리사무소 |
| 비자 유형 | 근로 비자 | 투자 비자 |
전체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지사장 교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업무가 아닙니다. 일본 본사 지사장 선임 → 일본 본사서류 검토 → 한국지사 대표자 변경 → 외국환은행 변경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 신임 지사장 D-7 비자 → 외국인등록 및 체류업무까지 연결됩니다.
특히 일본 본사와 한국 담당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일본에서 받아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한국지사장이 일본으로 복귀하고 새로운 지사장이 한국으로 부임할 예정이라면, 출국일과 부임일, 변경등기와 비자 신청시점을 함께 맞춰야 회사 업무의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기업 한국지사장 교체를 계획 중이신가요? 기존 한국지사 설치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임 지사장의 여권·재직사항부터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