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터 짓는 것이 답일까요?#
신규 식품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공장부터 만들어야 하나요?"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면 건물과 생산설비뿐 아니라 제조업 인허가, 시설기준, 품질관리, 원료관리, 제조공정, 자가품질검사, HACCP 또는 GMP 적용, 인력과 기록관리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아직 제품 하나도 판매하지 않은 회사가 처음부터 이에 큰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는 전문 공장에, 대표님은 브랜드와 판매에 집중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OEM·ODM 방식입니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주문자개발생산)은 이미 식품제조·가공업 자격과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귀사는 자기 브랜드, 상품기획, 마케팅과 유통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에 생산을 의뢰하고 귀사는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갖추어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GMP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직접 이 제조체계를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전문 OEM 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진입 측면에서 훨씬 가벼울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할까요, 일반식품으로 할까요?#
이 선택도 제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품의 핵심이 면역기능, 장 건강, 혈행, 체지방, 관절·연골 건강 등 인정된 기능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의 핵심이 맛, 원료의 특성, 간편한 섭취, 식품 트렌드, 가격 경쟁력에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일반식품 OEM이 사업진입 속도와 원가 측면에서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
|---|---|---|
| 진입 속도 | 상대적으로 느림 | 빠름 |
| 초기 비용 | 높음 | 낮음 |
| 광고 가능 범위 | 인정 기능성만 표시 | 제한적 |
| 시장 반응 확인 | 수개월 필요 | 빠른 피드백 |
| 제품 개발 기간 | 3~6개월 | 1~3개월 |
올바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인허가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넣을 것인지 → 어떤 식품유형으로 만들 것인지 → 어떤 표현으로 광고할 것인지 → 어느 공장에서 생산할 것인지 →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순서로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업 시작 순서#
- 판매하고 싶은 제품 결정
-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분류 검토
- 원료와 표시·광고 가능범위 검토
- 적합한 OEM 제조업체 선정
- 위탁생산계약
- 유통전문판매업 등 영업신고
- 제품 생산 및 판매
- 시장 반응 확인
- 2호·3호 제품 확대
일반식품이라고 아무 표현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대표님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식품을 만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기능성을 과도하게 표현하면 표시·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효능을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품의 법적 분류, 사용원료와 배합량, 제품명, 포장지 문구, 상세페이지와 온라인 광고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OEM 제조계약을 하기 전에 제품 기획 단계에서 먼저 행정 절차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
- 제품 분류(일반식품 vs 건강기능식품)
- 사용 원료 검토
- 제품명과 포장 문구
- 온라인 상세페이지 및 광고 문구
- 사업자등록 업종
- 필요한 영업신고 종류
- 통신판매업 및 온라인 판매 구조
- 수입·수출 필요 시 추가 인허가
첫 제품부터 공장을 만드는 대신 시장부터 확인해 보세요#
처음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공장과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우선 하나의 제품을 제대로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과 재구매율을 확인하는 것이 신규사업에서는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충분히 늘고 여러 제품의 생산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다음 자체공장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 위험을 줄이는 전략#
OEM 생산 → 판매 → 시장반응 확인 → 제품 확대 → 매출과 생산물량 확보 후 자체공장 검토
이 순서가 초기 투자위험을 줄이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식품사업 시 필요한 행정 절차 검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사업은 단순히 영업신고서 한 장을 제출하는 업무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신규 식품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분류 검토
- OEM·ODM 사업구조 설계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사업자등록 업종 검토
- 위탁생산계약 관련 행정서류 검토
- 제품 표시·광고 사전검토
- 통신판매업과 온라인 판매구조
- 수입·수출까지 필요한 추가 인허가
공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사업의 시작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제품을 기획하고, 이미 생산능력을 갖춘 적격 OEM 제조업체를 활용하여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갈지, 일반식품으로 시작할지부터 막막하시다면 제품 아이디어와 판매방법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제품이 어떤 법적 분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필요한 영업신고와 OEM 사업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성공적인 식품사업 시작의 기초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