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충진 작업도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화장품 반제품이나 벌크를 공급받아 앰플병, 튜브, 파우치 등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1차 용기에 담는 행위는 화장품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내용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포장 단계부터 제조공정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제조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충진 작업을 단순 포장으로 생각하시지만, 「화장품법 시행령」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도 화장품제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은 직접 만들지 않는다"거나 "기계로 용기에 넣기만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모두 제조행위로 검토됩니다#
- 화장품 반제품을 앰플 용기에 충진하는 작업
- 크림이나 에센스를 튜브에 넣고 밀봉하는 작업
- 마스크팩 파우치에 시트와 에센스를 넣는 작업
- 벌크 화장품을 소분하여 최종 판매용 용기에 담는 작업
- 충진 후 캡 조립, 밀봉, 로트번호 표시까지 진행하는 작업
화장품 충진 공장 설립 시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화장품 충진 공장을 준비할 때는 제조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 제조시설 배치, 공장등록 필요 여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뒤늦게 발견하면 공사비와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제조실·충진실·보관구역·세척공간 설계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가 제조업 운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실, 충진실, 원료·반제품 보관구역, 완제품 보관구역, 세척 및 위생관리 공간이 작업 흐름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과 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 대상입니다. 부평이나 송도에 공장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제조시설 면적과 실제 공정에 따라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자체 브랜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과 별도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및 책임판매관리자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남동공단·부평·송도 공장 입주 시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업종코드와 입주 가능 업종, 산업단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공장설립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MSDS나 위험물 저장량에 따른 쿼터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빈 공장이 있어도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입주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화장품 공장 설립의 전체 절차는?#
화장품 공장은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제조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전문 행정사와 함께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대행 범위
-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 및 시설기준·품질관리체계 검토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자체 브랜드 판매 시)
- 공장등록과 공장설립 승인 절차 안내
- 산업단지 입주계약 검토 및 업종코드 설계
-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제조시설 배치도 작성
- 사업자등록 업종 설계
- 제출서류 일괄 준비
앰플 충진, 마스크팩 제조, 튜브형 크림 충진도 단순한 소규모 공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품을 실제 용기에 담는 순간부터 화장품 제조업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