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학교폭력 7분 읽기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 90일 기한과 집행정지 신청 활용법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기한 90일, 집행정지의 효과, 4단계 절차, 실제 감경 사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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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 기한 90일을 계산하는 일과, 본안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는 일. 이 둘만 정확히 지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윤진은 처분서 검토부터 위원회 재결 수령까지 함께 진행하며, 단순 취소가 아닌 감경·과징금 변경까지 청구 취지를 설계합니다.

가장 먼저 — 0단계 기한과 집행정지#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라는 절대 기한도 있으며, 둘 중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집행정지 — 청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업정지·폐쇄 명령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처분은 본안 청구와 함께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정지가 아닌 신청 → 인용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성수기를 앞둔 음식점이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영업을 유지하며 다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4단계 절차#

1단계 — 청구서 제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 포털 또는 처분청 민원실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2단계 — 처분청 답변서 수령·분석#

청구를 받은 처분청(구청 등)은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냅니다. 어떤 법리·증거로 처분을 정당화하는지 꼼꼼히 분석합니다.

3단계 — 보충서면 제출#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사실오인, 절차적 하자, 비례 원칙 위반 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청구서보다 보충서면 단계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계 — 위원회 심리·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원칙 서면, 필요 시 구술)를 거쳐 인용·일부인용·기각 재결이 나옵니다.

청구 취지 설계 — 무조건 취소만 고집하지 마세요#

승소 확률을 높이려면 현실적이고 유리한 목표를 처음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취지 적합한 사안
처분 취소 위반 사실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감경 위반은 인정되나 초범·생계 곤란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변경 영업정지 대신 금전 부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윤진은 단속 조서·CCTV·종업원 진술·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해 감경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청구 취지를 설계합니다.

실제 구제 사례#

일반음식점 — 2개월 → 40일 감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 검찰에서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점을 적극 소명해 4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찜질방 — 처분 취소#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직원이 보호자와 동반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미용실 — 의료기기 사용 적발 시 어려움#

미용실에서 점 빼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라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안이 감경·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사안 검토가 필수입니다.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30조 (집행정지) — 위원회의 효력 정지 결정 권한
  • 사업장 관련 개별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등)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그날부터 함께 움직입니다. 단속 자료를 모아 위법·감경 사유를 찾고,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보충서면 단계에서 비례 원칙·재량 일탈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심판 단계까지 행정사가 대리하며, 행정소송으로 이관 시에는 협력 변호사를 연계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적용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검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짧은 기한이 적용되며, 하루라도 늦으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청구만 하면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니요. 청구 자체는 효력 정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안 심판 청구와 함께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온라인행정심판 포털(simpan.go.kr)에서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처분청(구청 등)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됩니다.

  • 행정사도 대리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변호사 영역이며, 윤진은 협력 변호사를 연계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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