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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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학교폭력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취소·변경 청구,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 절차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행정처분이나 학교폭력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짧은 기한과 낯선 절차입니다. 윤진은 영업정지·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 판단과 학폭위 절차 대응까지 — 처분 통지서·신고서를 받은 그날부터 함께 움직입니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영역이며, 윤진은 행정심판 단계까지 대행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영업정지·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업자
  • 과태료·과징금 부과에 대해 처분 변경을 청구하려는 분
  •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녀가 피해/관련 학생인 학부모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보호자
  • 심판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 대응이 필요한 사업자

Process

처리 절차

  1. 01

    처분 통지서·신고서 검토

    처분 사유, 적용 법령, 청구 기한(보통 90일)을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절차를 결정합니다.

  2. 02

    청구 사유 정리

    사실관계, 위반 부존재 또는 비례 원칙 위반 등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03

    청구서·진술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증거자료, 학폭의 경우 진술서·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4. 04

    심판/심의 진행

    국민권익위·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학폭심의위에 출석·서면 대응을 함께합니다.

  5. 05

    결정문 수령·후속

    인용·기각·일부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 대응 또는 행정소송 이관(변호사 연계)을 안내합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해도 될까요?

    동의 시 학폭위 심의가 종결되어 가해 학생에게 조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재발 가능성·향후 다른 행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구제 절차로 신속·무료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의 재판으로 변호사 영역입니다. 윤진은 행정심판 단계까지 대행하며, 소송은 협력 변호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니 결정문 수령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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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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