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공공조달·건설업 면허 8분 읽기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 자본금 가지급금 함정과 사무실 실사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됐습니다. 자본금 1.5억의 가결산·가지급금 함정, 기술자 이중취업 필터링, 지식산업센터 불가 등 등록 반려를 막는 핵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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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자본금·기술인·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통과됩니다. 그중 기존 법인 대표님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가지급금사무실 건축물 용도입니다. 윤진은 기업진단 전 세무 사전 검토부터 사무실 실사 대비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단 한 번에 통과시킵니다.

2022년 대업종화 — 통합 면허로 신청#

구 면허 통합 명칭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위와 동일)

등록 시에는 통합 명칭으로 신청하되 주력 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지정합니다.

자본금 1.5억 — 가지급금 함정#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치 기간#

형태 예치 기간
신설 법인 20일 이상
기존 법인 30일 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 판정을 증명합니다.

기존 법인의 가장 큰 함정 — 가결산·가지급금#

기업진단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뽑아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유지되는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 영향
가지급금 (대표가 회삿돈 개인 인출) 부실자산으로 처리 → 실질자본금 차감
매출채권 부실 실질자본금 차감
재고자산 평가 실사 가능 자산만 인정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예치 기간을 다 채우고도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해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예치 기간 중 절대 금지 — 단 1원도 인출 X#

예치 기간 중에는 단 1원이라도 인출되면 안 됩니다. 면허증을 손에 받기 전까지 통장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출금 기록이 생기면 예치 기간이 처음부터 리셋됩니다.

기술인 2명 — 이중취업 필터링#

자격 요건#

자격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 — 조경·산림·식물보호 등 자격취득자

이중취업 점검 — 행정청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부분#

채용 예정인 기술자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 자료
전 직장 퇴사 처리 완료 사직서·재직증명서
4대 보험 상실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현 직장 4대보험 가입 가입자 명부
상시 근무 출퇴근 기록

이중취업 의심이 발생하면 등록 자체가 반려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 대표 직접 방문이 빠릅니다#

출자금#

항목 기준
출자금 법정 자본금의 약 25~26% = 5천만원 내외
등급 신규는 C등급 (보통)
좌수 54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시간 단축 요령#

대리인이 방문하면 준비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대표님께서 법인인감·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방문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 가장 자주 보완되는 부분#

건축물 용도#

가능 불가능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
업무시설 창고
무허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원칙적 불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사무실 (분리 사무실) 요건#

다른 회사와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

  • 천장까지 막힌 완벽한 벽으로 분리
  • 별도 출입문
  • 외부 현판·회사 명패
  • 즉시 업무 가능한 책상·PC·전화·팩스

현장 실사 통과 포인트#

담당 주무관 방문 시 다음이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목 점검
외부 표시 현판·회사 명패
사무 공간 책상·의자·PC
통신 전화·팩스·인터넷
인력 직원 상시 근무

처리 흐름#

1단계 — 사전 진단 (가결산·가지급금)#

세무대리인 협업으로 자본금 적격 가능성 사전 검토.

2단계 — 자본금 예치 + 기술자 채용#

자본금 예치 (인출 0원 유지) + 기술자 2명 채용 + 4대보험 가입.

3단계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 5천만원 내외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4단계 — 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 확인 + 분리·통신·인력 세팅.

5단계 — 지자체 등록 + 현장 실사#

서류 일체 접수 +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대응 + 면허증 수령.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벌칙 — 무등록 시공)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송도·남동공단·검단·가좌동 등 인천권 시공 회사를 중점 지원합니다. 가결산·가지급금 사전 점검부터 자본금 예치 일정 설계, 기술자 이중취업 필터링, 공제조합 출자 동행, 사무실 실사 대비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재무 관리는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22년 대업종화로 면허는 어떻게 통합됐나요?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됐습니다. 등록 시에는 통합 명칭으로 신청하되 주력 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존 법인이 자본금 증빙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은?

    가결산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됩니다. 대표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예치 기간을 다 채워도 적격 판정을 못 받습니다. 기업진단 전 세무대리인을 통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자본금 예치 기간 중 일부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 1원이라도 인출되면 예치 기간이 처음부터 리셋됩니다. 면허증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장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는 신설 법인 20일·기존 법인 30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두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중심 시설이라 건설업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수이며, 일반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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