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자본금·기술인·공제조합·사무실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맞물려야 통과됩니다. 그중 기존 법인 대표님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가지급금과 사무실 건축물 용도입니다. 윤진은 기업진단 전 세무 사전 검토부터 사무실 실사 대비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단 한 번에 통과시킵니다.
2022년 대업종화 — 통합 면허로 신청#
| 구 면허 | 통합 명칭 |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위와 동일) |
등록 시에는 통합 명칭으로 신청하되 주력 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지정합니다.
자본금 1.5억 — 가지급금 함정#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예치 기간#
| 형태 | 예치 기간 |
|---|---|
| 신설 법인 | 20일 이상 |
| 기존 법인 | 30일 이상 |
예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적격 판정을 증명합니다.
기존 법인의 가장 큰 함정 — 가결산·가지급금#
기업진단 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뽑아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유지되는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 항목 | 영향 |
|---|---|
| 가지급금 (대표가 회삿돈 개인 인출) | 부실자산으로 처리 → 실질자본금 차감 |
| 매출채권 부실 | 실질자본금 차감 |
| 재고자산 평가 | 실사 가능 자산만 인정 |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예치 기간을 다 채우고도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해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예치 기간 중 절대 금지 — 단 1원도 인출 X#
예치 기간 중에는 단 1원이라도 인출되면 안 됩니다. 면허증을 손에 받기 전까지 통장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출금 기록이 생기면 예치 기간이 처음부터 리셋됩니다.
기술인 2명 — 이중취업 필터링#
자격 요건#
| 자격 |
|---|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 국가기술자격법 — 조경·산림·식물보호 등 자격취득자 |
이중취업 점검 — 행정청이 가장 깐깐하게 보는 부분#
채용 예정인 기술자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 자료 |
|---|---|
| 전 직장 퇴사 처리 완료 | 사직서·재직증명서 |
| 4대 보험 상실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 현 직장 4대보험 가입 | 가입자 명부 |
| 상시 근무 | 출퇴근 기록 |
이중취업 의심이 발생하면 등록 자체가 반려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 대표 직접 방문이 빠릅니다#
출자금#
| 항목 | 기준 |
|---|---|
| 출자금 | 법정 자본금의 약 25~26% = 5천만원 내외 |
| 등급 | 신규는 C등급 (보통) |
| 좌수 | 약 54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시간 단축 요령#
대리인이 방문하면 준비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대표님께서 법인인감·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직접 방문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 가장 자주 보완되는 부분#
건축물 용도#
| 가능 | 불가능 |
|---|---|
|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 건물 |
| 업무시설 | 창고 |
| 무허가 건물 | |
| 지식산업센터 (원칙적 불가) |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사무실 (분리 사무실) 요건#
다른 회사와 공간을 함께 쓰는 경우:
- 천장까지 막힌 완벽한 벽으로 분리
- 별도 출입문
- 외부 현판·회사 명패
- 즉시 업무 가능한 책상·PC·전화·팩스
현장 실사 통과 포인트#
담당 주무관 방문 시 다음이 세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점검 |
|---|---|
| 외부 표시 | 현판·회사 명패 |
| 사무 공간 | 책상·의자·PC |
| 통신 | 전화·팩스·인터넷 |
| 인력 | 직원 상시 근무 |
처리 흐름#
1단계 — 사전 진단 (가결산·가지급금)#
세무대리인 협업으로 자본금 적격 가능성 사전 검토.
2단계 — 자본금 예치 + 기술자 채용#
자본금 예치 (인출 0원 유지) + 기술자 2명 채용 + 4대보험 가입.
3단계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 5천만원 내외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4단계 — 사무실 확보#
건축물대장 확인 + 분리·통신·인력 세팅.
5단계 — 지자체 등록 + 현장 실사#
서류 일체 접수 +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대응 + 면허증 수령.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벌칙 — 무등록 시공)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송도·남동공단·검단·가좌동 등 인천권 시공 회사를 중점 지원합니다. 가결산·가지급금 사전 점검부터 자본금 예치 일정 설계, 기술자 이중취업 필터링, 공제조합 출자 동행, 사무실 실사 대비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재무 관리는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