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합법적 영업의 최소 기준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합법적으로 수주하고, 공공조달 입찰·1군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의 문이 열립니다. 윤진은 자본금 예치부터 사무실 실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면허 등록을 통과시킵니다.
무면허 시공의 위험 — 처벌과 분쟁 두 갈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무면허 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 위험 | 발생 시점 |
|---|---|
| 형사처벌 | 단속 또는 신고 적발 시 |
| 계약 무효 분쟁 | 발주처와 분쟁이 발생할 때 |
| 미수금 회수 어려움 | 발주처가 무면허를 사유로 잔금 거부 |
| 평판 손상 | 동종 업계·온라인 노출 |
특히 계약 무효 위험은 자금 회수에 직결됩니다. 합법적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발주처의 잔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득의 실질 혜택 — 무대가 달라집니다#
| 영역 | 면허 전 | 면허 후 |
|---|---|---|
| 합법 수주 | 1,500만원 미만 | 무제한 |
| 공공조달 | 참여 불가 | 나라장터 입찰 가능 |
| 대형 건설사 | 협력업체 등록 불가 | 하도급·협력업체 등록 가능 |
| 보증 | 일반 보험·자가 부담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활용 |
| 신뢰 | 자체 입증 부담 | 국가 인정 등록업체 |
등록 기준 — 네 가지 동시 충족#
1) 자본금 1억 5천만원#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 전문가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 증명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 적격 판정이 어렵습니다. 예치 기간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실무 포인트입니다.
2) 기술인 2명 이상#
다음 중 어느 한쪽 자격을 갖춘 분으로 2명 이상 채용: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 실내건축·건축목공·도배 등 관련 종목 자격
또한 모두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법정 자본금의 약 **2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르지만 통상 50좌 전후입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서류로 제출합니다.
4) 사무실 요건 — 자택 불가#
| 항목 | 요건 |
|---|---|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건축물대장 기준) |
| 불인정 | 무허가 건물, 주거용 건물 |
| 시설 | 출입문·통신 설비·사무집기 |
| 근무 | 직원 상시 근무 확인 가능 |
가상사무실·공유오피스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흐름 한눈에#
1단계 — 자본금·기술인·사무실 동시 준비#
자본금 예치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 채용 + 4대보험 가입, 사무실 임대 + 건축물대장 확인.
2단계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 50좌 전후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3단계 — 면허 등록 신청#
관할 시·도청 건설업 등록 부서에 신청서 + 증빙 일체 제출.
4단계 — 사무실 실사#
담당자가 사무실을 방문해 상시 근무·시설 요건 확인. 자료와 현장 일치가 핵심.
5단계 — 면허 수령#
심사 통과 후 면허증 수령. 이후 매년 시공 실적 신고로 시공능력평가액을 누적.
자주 막히는 부분 — 윤진이 흡수합니다#
| 단계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윤진의 처리 |
|---|---|---|
| 자본금 | 예치 기간 부족·일시 인출 이력 | 예치 일정 사전 설계 |
| 기술인 | 4대보험 불일치·명목 채용 의심 | 채용·근태·급여 일관성 정리 |
| 사무실 | 건축물 용도 부적합 | 임대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
| 공제조합 | 출자 시점 미스매치 | 면허 신청 일정 역산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벌칙 — 무등록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록 기준)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인천 송도·남동공단·검단·가좌동 등 인천권 시공 회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뿐 아니라 조경식재공사업 같은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 그리고 면허 취득 후 나라장터 등록·1등급 의료기기 제조 추가를 통한 조달 납품 확장까지 한 번에 함께합니다. 인천 외 지역도 전국 비대면 응대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공 계약·자본금 적용은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