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공공조달·건설업 면허 8분 읽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 1500만원 이상 공사의 합법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1,500만원 이상 실내건축공사는 면허 필수입니다. 자본금 1.5억·기술인 2명·공제조합 출자·사무실 요건과 무면허 시공 처벌(징역 5년·벌금 5천만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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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합법적 영업의 최소 기준입니다.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합법적으로 수주하고, 공공조달 입찰·1군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의 문이 열립니다. 윤진은 자본금 예치부터 사무실 실사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해 면허 등록을 통과시킵니다.

무면허 시공의 위험 — 처벌과 분쟁 두 갈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는 무면허 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형사처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 발생 시점
형사처벌 단속 또는 신고 적발 시
계약 무효 분쟁 발주처와 분쟁이 발생할 때
미수금 회수 어려움 발주처가 무면허를 사유로 잔금 거부
평판 손상 동종 업계·온라인 노출

특히 계약 무효 위험은 자금 회수에 직결됩니다. 합법적 면허 없이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발주처의 잔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득의 실질 혜택 — 무대가 달라집니다#

영역 면허 전 면허 후
합법 수주 1,500만원 미만 무제한
공공조달 참여 불가 나라장터 입찰 가능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불가 하도급·협력업체 등록 가능
보증 일반 보험·자가 부담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활용
신뢰 자체 입증 부담 국가 인정 등록업체

등록 기준 — 네 가지 동시 충족#

1) 자본금 1억 5천만원#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 전문가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 증명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 적격 판정이 어렵습니다. 예치 기간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가장 큰 실무 포인트입니다.

2) 기술인 2명 이상#

다음 중 어느 한쪽 자격을 갖춘 분으로 2명 이상 채용: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 — 실내건축·건축목공·도배 등 관련 종목 자격

또한 모두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법정 자본금의 약 **2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르지만 통상 50좌 전후입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서류로 제출합니다.

4) 사무실 요건 — 자택 불가#

항목 요건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건축물대장 기준)
불인정 무허가 건물, 주거용 건물
시설 출입문·통신 설비·사무집기
근무 직원 상시 근무 확인 가능

가상사무실·공유오피스도 일부 지자체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 흐름 한눈에#

1단계 — 자본금·기술인·사무실 동시 준비#

자본금 예치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술인 채용 + 4대보험 가입, 사무실 임대 + 건축물대장 확인.

2단계 —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 50좌 전후 출자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3단계 — 면허 등록 신청#

관할 시·도청 건설업 등록 부서에 신청서 + 증빙 일체 제출.

4단계 — 사무실 실사#

담당자가 사무실을 방문해 상시 근무·시설 요건 확인. 자료와 현장 일치가 핵심.

5단계 — 면허 수령#

심사 통과 후 면허증 수령. 이후 매년 시공 실적 신고로 시공능력평가액을 누적.

자주 막히는 부분 — 윤진이 흡수합니다#

단계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윤진의 처리
자본금 예치 기간 부족·일시 인출 이력 예치 일정 사전 설계
기술인 4대보험 불일치·명목 채용 의심 채용·근태·급여 일관성 정리
사무실 건축물 용도 부적합 임대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공제조합 출자 시점 미스매치 면허 신청 일정 역산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벌칙 — 무등록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록 기준)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인천 송도·남동공단·검단·가좌동 등 인천권 시공 회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뿐 아니라 조경식재공사업 같은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 그리고 면허 취득 후 나라장터 등록·1등급 의료기기 제조 추가를 통한 조달 납품 확장까지 한 번에 함께합니다. 인천 외 지역도 전국 비대면 응대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공 계약·자본금 적용은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언제 필수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만 공사라도 영업의 안정성·신뢰도를 위해 면허를 권장합니다.

  • 무면허로 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발주처와의 분쟁 시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어 자금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빙하나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전문가의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자택도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주거용 건물은 불인정입니다. 출입문·통신 설비·사무 집기를 갖춘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직원 상시 근무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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