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순수한 의도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가 법적 절차를 누락해 행정 제재나 고발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단체가 1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계획이라면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윤진은 모집·사용계획서 작성부터 사후 결과 보고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해 단체의 선한 목적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등록 의무 — 기부금품법 제4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 시 — 형사처벌#
| 위반 | 제재 |
|---|---|
| 미등록 모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부금품법 제16조) |
| 사용 보고 누락 | 등록 갱신·재등록 어려움 |
| 계획 외 사용 | 행정처분·환수 |
공익법인 지정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 절차 | 권한 | 목적 |
|---|---|---|
| 공익법인 지정 | 기획재정부 | 세제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기부금품 모집등록 | 행정안전부 / 시·도 | 모금 행위 자체의 합법성 |
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을 얻으셨더라도, 1천만원 이상 모금을 진행하려면 별도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등록 절차 4단계#
1단계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행정청 심사의 핵심이 되는 문서입니다. 다음을 구체적·논리적으로 작성:
| 항목 | 핵심 |
|---|---|
| 모금 목적 | 사용처와 직접 연결되는 분명한 목적 |
| 기간 | 최대 1년 (이를 초과하려면 갱신) |
| 목표액 | 합리적 산정 근거 |
| 모집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캠페인 등 |
| 사용 계획 | 항목별·금액별 사용 내역 |
2단계 — 모금 전용 계좌 개설#
기존 단체 운영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잔고 0원의 전용 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합니다. 이 계좌는 모금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입출금 거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3단계 — 관할 결정 + 접수#
| 목표액 | 관할 |
|---|---|
| 10억원 미만 | 광역지자체 (시·도) |
| 10억원 이상 | 행정안전부 |
서류는 모집·사용계획서 + 정관 + 임원 명단 + 전용 계좌 사본 등으로 구성됩니다.
4단계 — 심사·승인#
행정청은 단체의 비영리성, 사용 계획의 합리성, 자금 관리의 투명성 등을 심사합니다. 승인 시 모금 활동 시작 가능.
5단계 — 사용결과 보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모금·사용 후 기한 내에 지출 증빙(영수증·계산서) + 사용결과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마쳐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
| 단계 |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윤진의 처리 |
|---|---|---|
| 계획서 | 사용처가 모호하거나 목표액 근거 부족 | 행정청 심사 기준에 맞춘 구체적 작성 |
| 계좌 | 기존 계좌 사용 → 자금 혼용 의심 | 전용 계좌 개설 가이드 |
| 관할 | 광역 vs 행안부 헷갈림 | 목표액 기반 관할 자동 매칭 |
| 사후 보고 | 영수증 누락·기한 도과 | 기한 알림 + 증빙 정리 동행 |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 동법 제16조 (벌칙)
- 동법 시행령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기준)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모집·사용계획서 작성, 전용 계좌 세팅 가이드, 관할 결정, 행정청 접수·보완 대응, 그리고 자칫 놓치기 쉬운 사후 사용결과 보고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단체는 선한 목적 실현에만 집중하시고, 복잡한 행정은 윤진이 흡수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용 계획의 구체적 적용은 단체별로 직접 상담을 통해 검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