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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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협동조합 설립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농업회사법인, 전문예술단체 등 다양한 법인·단체 설립을 행정 절차 측면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법인·단체 설립은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이 모두 달라집니다. 윤진은 협동조합(일반·사회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 농업회사법인, 전문예술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 단체의 목적에 맞는 법적 그릇을 함께 설계하고 인가·등기·후속 신고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5인 이상 단체
  • 임의단체·동호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는 단체
  • 예비사회적기업·전문예술단체 지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
  • 농업회사법인 설립으로 세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농업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조합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역

Process

처리 절차

  1. 01

    단체 형태 컨설팅

    목적·구성원·자금 흐름·세제 혜택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를 함께 결정합니다.

  2. 02

    정관·발기인 구성

    정관·임원 구성·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 핵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03

    인가/허가 신청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사회적 협동조합·공익법인은 기재부·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합니다.

  4. 04

    법인 등기

    인가서 수령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5. 05

    후속 지정·신고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챙깁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협동조합은 몇 명부터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면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인가가 필요하며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별도로 공익법인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모집은 처벌 대상입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농어업·농어촌특별세법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전환 등 농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농업인 출자 비율 등 요건이 있습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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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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