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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협동조합 설립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농업회사법인, 전문예술단체 등 다양한 법인·단체 설립을 행정 절차 측면에서 한 번에 정리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법인·단체 설립은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제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이 모두 달라집니다. 윤진은 협동조합(일반·사회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정, 농업회사법인, 전문예술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기부금품 모집등록까지 — 단체의 목적에 맞는 법적 그릇을 함께 설계하고 인가·등기·후속 신고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검토하는 5인 이상 단체
- 임의단체·동호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는 단체
- 예비사회적기업·전문예술단체 지정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
- 농업회사법인 설립으로 세제 혜택을 활용하려는 농업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정비조합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역
Process
처리 절차
01
단체 형태 컨설팅
목적·구성원·자금 흐름·세제 혜택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법적 형태를 함께 결정합니다.
02
정관·발기인 구성
정관·임원 구성·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 핵심 서류를 준비합니다.
03
인가/허가 신청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사회적 협동조합·공익법인은 기재부·주무관청 인가가 필요합니다.
04
법인 등기
인가서 수령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05
후속 지정·신고
공익법인 지정, 기부금품 모집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단체 운영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챙깁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 발기인 명단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정관(안)
- 창립총회 회의록
-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증빙(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출자금 증빙 (협동조합·회사법인의 경우)
FAQ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은 몇 명부터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이면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 가능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인가가 필요하며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면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별도로 공익법인 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미등록 모집은 처벌 대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농어업·농어촌특별세법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전환 등 농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농업인 출자 비율 등 요건이 있습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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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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