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퓨저·캔들·세정제처럼 여러 향과 색상으로 출시하는 화학 제품은, 모든 향을 따로 시험받으면 검사 비용이 향수만큼 늘어납니다. 윤진은 파생제품 등록 제도를 활용해 대표제품 한 건만 본격 시험을 받고 나머지는 서류 신고로 빠르게 출시하도록 설계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준 처리 흐름을 정리합니다.
표준 절차 — 대표제품 신고#
1) 자료 준비#
- 제품 성분 배합비 100%
- 모든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성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 시험기관에 직접 성분을 전달하거나 시스템에 제3자 정보 제공으로 입력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실무 핵심입니다.
2) 시험기관 의뢰#
KCL·FITI 같은 환경부 지정 공인 시험기관에 샘플을 보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3) CHEMP 신고#
시험기관의 적합확인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신고하고 최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파생제품 — 비용·시간을 동시에 절약하는 전략#
파생제품은 이미 신고된 대표제품과 다음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항목 | 대표제품과 동일해야 함 |
|---|---|
| 주된 성분 | ○ |
| 용도 | ○ |
| 핵심 기능 성분 (계면활성제·수지 등) | ○ |
| 향료·색소 등 미량 첨가물 | ✕ (변경 가능) |
배합비가 달라지면 정제수 등의 비율을 조절해 전체 배합비를 정확히 100%로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비교 예시#
세정제 3종(라벤더·레몬·무향)을 출시하는 경우:
| 방식 | 비용 | 처리 기간 |
|---|---|---|
| 3종 모두 별도 시험 | × 3배 | 시험 대기 3회 |
| 무향 대표 + 라벤더·레몬 파생 | × 1배 + α | 본격 시험 1회 |
단 한 번의 반려도 없는 원패스 진행 노하우#
화학제품 신고에서 반려가 발생하는 흔한 원인:
- 화학물질 고유번호 누락 (CAS·국내 일련번호)
- 배합비 100%에 오차 (소수점 처리 미스)
- 사용제한 물질이 0.1%라도 포함 (제품군별 다름)
한 번 반려되면 출시는 기약 없이 미뤄집니다. 접수 전에 원료 MSDS를 분석해 부적합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 점검이 처리 기간을 좌우합니다.
라벨링 — 출시 후의 법적 리스크#
신고증명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품 뒷면 라벨에 누락이나 과대광고가 있으면 출시 직후 회수 조치 대상입니다.
| 점검 항목 | 위험 |
|---|---|
| 필수 표기 문구 누락 | 행정처분 |
| 효능 과대광고 | 단속 + 회수 |
| 어린이보호포장 의무 위반 | 행정처분 |
|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 누락 | 행정처분 |
라벨 시안은 인쇄 전에 법령 기준으로 검수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 동법 시행규칙 (파생제품 등록 요건)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디퓨저·캔들·세정제·접착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와 파생제품 등록을 함께 진행합니다. 대표제품 선정 → 시험기관 매칭 → CHEMP 신고 → 파생제품 추가 → 라벨링 검수까지, 출시 일정을 역산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경로를 설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광고 표현은 변호사·광고심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