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기업행정 7분 읽기

체외진단의료기기 1등급 신고 — 일반 의료기기와 다른 법령·GMP 면제 조건

검체수송배지·세포 염색액 등은 일반 의료기기법이 아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적용을 받습니다. 제조업 허가·품질책임자 선임 등 선행 조건과 멸균 여부에 따른 GMP 심사 면제 조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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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이나 플라스틱 사출 공장 같은 기존 시설로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하시는 대표님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일반 의료기기의 법령 차이입니다. 윤진은 경영학 전공 행정사로서 기존 설비로 추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 품목을 추천하고, 1등급 신고의 선행 조건과 GMP 면제 경로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합니다.

가장 먼저 — 법령부터 다릅니다#

제품 적용 법령 신고 경로
일반 의료기기 (자세교정기·견인기 등)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분류
검체수송배지·세척액·세포 염색액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 분류 (별도 양식)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1등급은 개인·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가장 낮은 기기입니다. 핵심은 서류 양식·민원 신청 경로가 완전히 별도라는 점. 일반 의료기기 쪽으로 준비하다가 체외진단 쪽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 전 선행 조건 두 가지#

1등급 품목 신고 자체는 빠릅니다. 다만 두 개의 큰 산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또는 수입업) 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라 1등급 한 품목을 만들더라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위해성이 낮다고 업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품질관리책임자 선임#

자격
이공계 학사 학위 (관련 전공)
또는 일정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식약청에 정식 등록

이 두 가지가 완비되어야 비로소 제품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고 절차#

업 허가·책임자 등록 완료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 품목 신고를 합니다. 식약처가 아닙니다.

신고 시 작성 항목#

항목
제품 명칭·모델명
분류 번호·등급
모양과 구조
원자재
제조 방법
사용 목적·방법
포장 단위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기술문서 심사·임상자료 제출이 면제되어 접수 후 수일 내 수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균 여부가 일정·예산을 결정합니다#

비멸균 1등급 — GMP 심사 면제#

항목 비멸균
GMP 심사 면제
신고 후 즉시 제조·판매 가능
시간 단기간
비용 최소

멸균 1등급 — GMP 심사 필수#

항목 멸균
GMP 적합성 평가 필수
평가 주체 식약처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
시간 수개월 추가
비용 적지 않은 추가

기획 단계부터 멸균 여부를 명확히 하여 견적과 일정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추천하는 품목#

기존에 플라스틱 사출 공장·단순 포장 라인을 보유한 회사에 윤진이 자주 추천하는 품목:

품목 핵심
검체수송배지 환자 분비물 채취·이동용, 매일 대량 소비
소변 보관용기 건강검진·진료 필수 소모품
혈액 보관용기 임상검사실 안정적 수요
세포 염색액(비멸균) 임상병리 필수 시약

감염병 유행기는 물론 일상 건강검진에서도 매일 엄청난 물량이 소비되는 안정적 수요품입니다. 멸균 공정 없이 청결구역(클린룸) 시설만 규정에 맞게 갖추면 대량 납품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 라벨링 법정 기재#

신고가 수리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용기·포장에 부착해야 하는 법정 라벨링 기재 사항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쇄 전 검수가 필수입니다.

처리 흐름#

1단계 — 법령 적용 확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vs 일반 의료기기법 분류.

2단계 — 제조업 허가 + 품질책임자#

지방식약청 업 허가 + 이공계 학사 책임자 채용·등록.

3단계 — 1등급 품목 신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NIDS 시스템 신고.

4단계 — 멸균 여부 분기#

비멸균 → 즉시 수리 → 제조·판매. 멸균 → GMP 심사 → 통과 후 제조.

5단계 — 라벨링·후속#

법정 기재 사항 검수 → 출시.

관련 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 (제조업·수입업의 허가)
  • 동법 제18조 (품목 신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GMP)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기존 사출·섬유 공장의 설비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체외진단 품목이 멸균 없이 가능한지, 클린룸 시설을 어디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보완 없이 통과되는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신고 후 나라장터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멸균·청결구역 설계는 의료기기 컨설턴트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검체수송배지는 일반 의료기기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검체수송배지·세포 염색액·세척액 등은 일반 의료기기법이 아닌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적용을 받습니다. 서류 양식과 민원 신청 경로가 완전히 별도라, 일반 의료기기로 준비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 1등급은 GMP 심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멸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비멸균 1등급은 GMP 심사가 면제되어 신고 즉시 제조·판매가 가능합니다. 멸균 처리된 1등급은 사전에 식약처·품질관리심사기관의 GMP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 1등급 품목 신고 전 어떤 선행 조건이 필요한가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른 제조업(또는 수입업) 허가와 품질관리책임자(이공계 학사 등) 선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완비되어야 비로소 품목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플라스틱 사출 공장이 체외진단 분야로 진입할 만한 품목은?

    검체수송배지, 소변·혈액 보관용기 같은 비멸균 1등급 기구류가 추천됩니다. 환자 분비물 채취·이동에 매일 대량 소비되는 안정적 수요품이며, 멸균 공정 없이 청결구역(클린룸) 시설만 갖추면 대량 납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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