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장이나 플라스틱 사출 공장 같은 기존 시설로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하시는 대표님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일반 의료기기의 법령 차이입니다. 윤진은 경영학 전공 행정사로서 기존 설비로 추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안정적 품목을 추천하고, 1등급 신고의 선행 조건과 GMP 면제 경로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합니다.
가장 먼저 — 법령부터 다릅니다#
| 제품 | 적용 법령 | 신고 경로 |
|---|---|---|
| 일반 의료기기 (자세교정기·견인기 등)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분류 |
| 검체수송배지·세척액·세포 염색액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 분류 (별도 양식) |
체외진단의료기기 중 1등급은 개인·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가장 낮은 기기입니다. 핵심은 서류 양식·민원 신청 경로가 완전히 별도라는 점. 일반 의료기기 쪽으로 준비하다가 체외진단 쪽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 전 선행 조건 두 가지#
1등급 품목 신고 자체는 빠릅니다. 다만 두 개의 큰 산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또는 수입업) 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에 따라 1등급 한 품목을 만들더라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위해성이 낮다고 업 허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품질관리책임자 선임#
| 자격 |
|---|
| 이공계 학사 학위 (관련 전공) |
| 또는 일정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
| 식약청에 정식 등록 |
이 두 가지가 완비되어야 비로소 제품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고 절차#
업 허가·책임자 등록 완료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에 품목 신고를 합니다. 식약처가 아닙니다.
신고 시 작성 항목#
| 항목 |
|---|
| 제품 명칭·모델명 |
| 분류 번호·등급 |
| 모양과 구조 |
| 원자재 |
| 제조 방법 |
| 사용 목적·방법 |
| 포장 단위 |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기술문서 심사·임상자료 제출이 면제되어 접수 후 수일 내 수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균 여부가 일정·예산을 결정합니다#
비멸균 1등급 — GMP 심사 면제#
| 항목 | 비멸균 |
|---|---|
| GMP 심사 | 면제 |
| 신고 후 | 즉시 제조·판매 가능 |
| 시간 | 단기간 |
| 비용 | 최소 |
멸균 1등급 — GMP 심사 필수#
| 항목 | 멸균 |
|---|---|
| GMP 적합성 평가 | 필수 |
| 평가 주체 | 식약처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 |
| 시간 | 수개월 추가 |
| 비용 | 적지 않은 추가 |
기획 단계부터 멸균 여부를 명확히 하여 견적과 일정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 추천하는 품목#
기존에 플라스틱 사출 공장·단순 포장 라인을 보유한 회사에 윤진이 자주 추천하는 품목:
| 품목 | 핵심 |
|---|---|
| 검체수송배지 | 환자 분비물 채취·이동용, 매일 대량 소비 |
| 소변 보관용기 | 건강검진·진료 필수 소모품 |
| 혈액 보관용기 | 임상검사실 안정적 수요 |
| 세포 염색액(비멸균) | 임상병리 필수 시약 |
감염병 유행기는 물론 일상 건강검진에서도 매일 엄청난 물량이 소비되는 안정적 수요품입니다. 멸균 공정 없이 청결구역(클린룸) 시설만 규정에 맞게 갖추면 대량 납품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 — 라벨링 법정 기재#
신고가 수리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용기·포장에 부착해야 하는 법정 라벨링 기재 사항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인쇄 전 검수가 필수입니다.
처리 흐름#
1단계 — 법령 적용 확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vs 일반 의료기기법 분류.
2단계 — 제조업 허가 + 품질책임자#
지방식약청 업 허가 + 이공계 학사 책임자 채용·등록.
3단계 — 1등급 품목 신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NIDS 시스템 신고.
4단계 — 멸균 여부 분기#
비멸균 → 즉시 수리 → 제조·판매. 멸균 → GMP 심사 → 통과 후 제조.
5단계 — 라벨링·후속#
법정 기재 사항 검수 → 출시.
관련 법령#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1조 (제조업·수입업의 허가)
- 동법 제18조 (품목 신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GMP)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기존 사출·섬유 공장의 설비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체외진단 품목이 멸균 없이 가능한지, 클린룸 시설을 어디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보완 없이 통과되는지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신고 후 나라장터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멸균·청결구역 설계는 의료기기 컨설턴트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