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Service · immigration

출입국·이민행정

비자 발급·연장·변경, 영주권·귀화 신청을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자격으로 외국인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대행합니다.

Overview

주요 업무

윤진은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입니다. F-2/F-4/F-5/F-6, E-7, D-8, D-10 등 한국 체류 외국인이 자주 부딪히는 비자 변경·연장·체류자격 외 활동, 그리고 영주권·귀화 신청까지 — 출입국·외국인청 응대와 보완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로 상담 가능합니다.

For Whom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국에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예: D-10 → E-7, F-2 → F-5)을 검토 중인 외국인
  • D-8(투자) 비자가 외국인투자 신고와 함께 필요한 외국인 사업가
  • 결혼 후 F-6, 자녀 양육 후 F-5(영주) 신청을 검토하는 외국인
  • 귀화(일반·간이) 신청을 위해 사전 자격을 점검하고 싶은 외국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C-3-3, M-1 비자 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Process

처리 절차

  1. 01

    사안 컨설팅

    체류 자격, 체류 이력, 한국 내 활동(취업·투자·결혼·학업)을 종합해 가능한 비자 경로를 정리합니다.

  2. 02

    비자 종류 결정

    단순 연장·변경·재입국·영주·귀화 중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합니다.

  3. 03

    서류 준비

    본국 서류의 번역·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를 안내하고 한국 내 증빙(소득·범죄경력·건강진단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4. 04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에 접수하고, 보완 통보·면접 일정을 추적합니다.

  5. 05

    결과 회신·후속

    비자/영주증/귀화허가 수령 후 거소신고·여권 갱신 등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Documents

준비해 주실 서류

의뢰 단계에서 의뢰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안에 따라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으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목록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 D-10(구직) 비자에서 E-7(특정활동)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관련 분야 학위 또는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자(고용주)의 채용 의사가 확인되면 D-10 → E-7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종별 점수 요건과 임금 기준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F-2(거주) 점수제는 무엇이고 몇 점이 필요한가요?

    F-2-7(점수제 거주)은 학력·소득·연령·한국어 능력 등을 합산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시점별 점수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 귀화 신청은 결혼 이민자도 가능한가요?

    간이귀화(F-6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이상 혼인·국내 거주 등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어·사회통합 시험 결과가 핵심입니다.

  •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C-3-3(단기방문 의료관광) 또는 M-1(의료) 비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원이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등록돼야 합법적 초청이 가능합니다.

Laws

관련 법령·고시

외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새 창으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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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블로그 글입니다. Phase 3 에서 본 사이트 인사이트로 점진 이전 예정.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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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안 요약과 희망 처리 시점을 보내주시면 처리 방향과 예상 기간을 회신해 드립니다. 외국인 의뢰인은 영어·중국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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