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기업행정 16분 읽기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 및 부수 인허가 통합 진단

게임회사의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게임업 등록증 정정뿐 아니라 위치기반서비스, 부가통신사업, 통신판매업, 기업부설연구소, E-7 비자까지 함께 검토하는 종합 기업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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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의 성장 단계별 인허가 관리#

게임회사는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하나의 서비스 안에 여러 법률과 인허가가 동시에 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초기 게임제작업 등록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사업 내용과 조직이 변화하는데, 이때 등록증 정정뿐 아니라 함께 검토해야 할 신고·인증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무실 이전, 사업 범위 확대 등 각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직접 기획·개발·제작하는 사업으로, 모바일게임 개발회사, 온라인게임 개발회사, PC·콘솔게임 제작회사, VR·AR·XR 게임 개발회사, 교육용·기능성 게임 제작회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이 해당합니다.

게임배급업은 제작된 게임의 권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면서 게임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게임 퍼블리싱 회사, 해외게임 국내 수입·유통회사, 국내게임 해외 배급회사, 게임 저작권과 배급권을 관리하는 회사, 앱스토어·게임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공급하는 회사가 주요 대상입니다.

자체 게임을 개발하면서 다른 회사의 게임도 함께 퍼블리싱한다면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을 모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은 언제 필요할까요?#

게임회사의 기존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현재 회사의 실제 현황이 달라졌다면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단순한 주소나 대표자 변경도 게임업 등록 시스템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각 변경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뿐 아니라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신임 대표자 신분확인 자료
  • 기존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증
  • 변경신청서
  • 행정사 위임장

상호나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

법인의 상호가 변경되면 기존 등록증의 상호와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상호가 달라집니다. 게임업 등록사항 외에도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사항
  • 부가통신사업 신고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벤처기업 확인서
  • 각종 계약서와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사업자명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게임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임대차계약,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 이후 게임업 변경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전대차 형태로 입주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사업장 사용 가능 여부
  • 전대차계약서
  • 건물소유자의 전대 동의
  •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여부
  • 기업부설연구소 공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외국인 개발자의 E-7 비자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작품목이나 취급품목이 달라진 경우#

기존에는 모바일게임만 제작했지만 PC·콘솔·VR 게임을 새롭게 제작하거나, 해외게임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려는 경우에는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의 변경과 별도 업종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제작업만 등록한 회사가 게임배급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단순 제작품목 변경이 아니라 게임배급업 신규등록이 필요합니다.

게임회사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에 위치기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분석·이용되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면 위치정보 관련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용자 주변의 게임 이용자 검색
  • GPS 기반 실시간 플레이어 매칭
  • 위치별 몬스터·아이템·이벤트 제공
  • 지역별 게임콘텐츠 추천
  • 이용자의 이동경로 기록
  • 위치기반 광고
  • 위치공유와 친구찾기
  • 증강현실 기반 위치게임
  • 특정 장소 방문 인증
  • 위치기반 출석과 리워드 제공

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또는 위치정보 처리 서버가 변경되었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을 운영한다면 부가통신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회사가 인터넷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게임서버, 채팅, 커뮤니티,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회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체 온라인게임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
  • 다수의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 게임 내 채팅과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
  • 클라우드 게임서비스 사업자
  • 게임콘텐츠 중개 플랫폼
  • 해외게임의 국내 서버 운영회사
  • 게임 방송·스트리밍 플랫폼
  •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서비스

게임제작업 등록과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하나가 완료된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유료 아이템과 구독상품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회사가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유료게임 다운로드
  • 게임 아이템
  • 게임머니
  • 확률형 아이템
  • 시즌패스
  • 월 정액 구독권
  • DLC와 추가 콘텐츠
  • 캐릭터·스킨
  • 게임 관련 디지털 상품
  • 게임 굿즈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다고 해서 모든 통신판매 관련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주체, 결제구조, 이용약관, 청약철회와 환불정책, 사업자정보 표시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게임개발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회사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서버개발자와 기술기획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이 단순 운영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기술과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고, 인적·공간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이 있으면 인정 가능합니다.

  • 자체 게임엔진 연구
  • AI 기반 NPC 개발
  • 이용자 행동분석 알고리즘
  • 실시간 매칭기술
  • 네트워크 지연 개선기술
  • 그래픽 렌더링 기술
  • VR·AR 인터랙션 기술
  • 절차적 콘텐츠 생성기술
  • 게임 보안과 부정행위 탐지기술
  • 다국어 자동번역과 음성인식 기술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되면 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향후 벤처기업·이노비즈·연구개발 지원사업·공공조달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구원이 퇴사하거나 연구소가 이전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정취소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 게임개발자를 채용한다면 E-7 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전문 개발인력을 해외에서 채용하려는 게임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채용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프로그래머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서버·네트워크 개발자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 그래픽·UI·UX 디자이너
  • 3D 모델러와 애니메이터
  • 해외 마케팅 전문가
  • 기술영업·현지화 전문가

E-7 비자는 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채용직종과 E-7 허용직종의 일치 여부
  • 외국인의 전공과 경력
  • 학위와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기간과 임금
  • 회사의 매출과 고용인원
  • 내국인 고용비율
  • 회사의 실제 사업내용
  • 외국인이 담당할 구체적인 업무
  • 사업장과 4대보험 가입
  • 회사의 세금 체납 여부

게임제작업·배급업 등록, 기업부설연구소와 실제 개발인력 구조가 정리되어 있다면 외국인 개발자의 필요성과 담당업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게임서비스, 여러 기업 인허가가 연결됩니다#

게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제작업 등록
→ 게임배급업 추가
→ 온라인게임과 플랫폼 운영
→ 부가통신사업 검토
→ 아이템·구독상품 판매
→ 통신판매업 신고
→ 위치기반 기능 추가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연구개발 인력 증가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해외 전문인력 채용
→ E-7 비자 신청

따라서 상호나 대표자, 주소를 변경할 때 게임업 등록증 한 장만 바꾸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회사정보가 기재된 다른 신고·등록·인증까지 함께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전문 행정사의 게임회사 종합 진단#

경영학 석사 기업전문 행정사는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변경등록을 단순하게 접수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게임개발·배급·결제·서버·인력구조를 확인하고 현재 사업에 필요한 기업 인허가가 빠져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봅니다.

주요 행정 대행 업무:

  • 게임제작업 신규등록·변경등록
  • 게임배급업 신규등록·변경등록
  •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동시등록
  • 대표자·상호·주소 변경
  • 제작품목·취급품목 변경
  • 게임사업 양도양수와 지위승계 검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변경신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변경신고
  • E-7 비자 신청 시 사업 관련 서류 작성
  • 벤처기업·이노비즈 확인서 신청
  • 게임사업 관련 계약서 및 이용약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게임제작업은 게임물을 직접 기획·개발·제작하는 사업이고, 게임배급업은 제작된 게임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국내외 시장에 공급·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자체 개발 게임을 퍼블리싱하면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사무실 이전 시 게임업 변경등록만으로 충분한가요?

    사무실 이전 후에는 임대차계약,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정정뿐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부가통신사업 등 다른 신고사항도 함께 주소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사업장 독립성과 E-7 비자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 게임에 위치기반 기능이 있으면 모두 신고가 필요한가요?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사업자 서버로 전송되어 저장·분석·이용되는 경우에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게임제작업 등록과 자동으로 연결되나요?

    게임제작업 등록과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온라인게임 서버, 채팅,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면 별도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 개발자를 채용할 때 E-7 비자는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E-7 비자는 회사의 사업 실적, 개발자의 전공·경력, 게임업 등록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여부, 4대보험 가입 상황 등을 종합 심사하여 발급됩니다. 단순 채용 의사만으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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