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2026년 6월 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며 효력은 18개월간 유지됩니다. 일정 기준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반건축물이라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 상태인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 범위는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사용승인 미취득, 무허가 용도변경 등입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는 대상 판단이 불가능하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유형별 규모 기준#
| 건축 유형 | 규모 기준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단독주택(다가구 아님) | 연면적 165㎡ 이하 |
| 근생주택* | 별도 조사 필요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대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 위반건축물 양성화, 다가구 방쪼개기 양성화, 근생주택 양성화 등 각각 다른 기준 적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복수의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반 건축시기가 특정되지 않으면 검토 불가능
베란다 확장·옥탑 증축·방쪼개기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 양성화 여부는 위반 유형, 면적, 도로 조건, 주차, 소방, 건축시기 등을 종합 심사한 후 건축위원회 의결로 결정됩니다. 같은 동네 다가구라도 세부 조건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위반 사례#
- 무단 베란다 확장
- 옥탑방 불법증축
- 창고·테라스 증축
- 다가구 방쪼개기 및 세대수 증가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추가 검토 기준#
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 기준: 도로, 건축선,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권, 도시계획사업
- 세대 증가 시: 피난, 방화, 마감재료, 소방기준
- 근생주택: 별도의 피난·방화·마감·소방기준 적용
- 최종 판단: 건축위원회 심의 필수
"옆집도 양성화됐다더라"는 정보만으로 신청해서는 안 되며,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자동 양성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과태료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상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적용되며, 기존 납부액은 차감 대상입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 여부는 사용승인 기준이므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과태료 관련 주요 규정#
- 기본 원칙: 이행강제금 5회분 과태료 적용
- 납부 기존액 차감: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법정 방식으로 차감
- 사용승인 조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체납 없어야 함
- 납부 특례: 일정한 경우 1년 이내 완납을 조건으로 사용승인 가능
양성화 대상 판정뿐 아니라 예상 과태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신청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구청 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일반 민원신고와 다릅니다.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갖춘 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상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
-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
- 현장조사서
- 대지 소유 증명서류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위반건축물 안내문(해당 시)
- 이행강제금 고지서(해당 시)
시행 전 사전 준비의 중요성#
2026년 12월 17일 시행 후 급하게 신청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대상 여부를 진단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사 협력, 도면 확보, 과태료 예측 등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 전 확인사항#
특별법이 생겼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 건물이 실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 순서로 종합 검토하세요:
- 대상건축물 여부 → 2023년 12월 31일 완공, 50% 이상 주거용, 규모 기준
- 위반 내용 분류 → 무허가, 무신고, 미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 면적 기준 충족 → 건축 유형별 규모 재확인
- 건축시기 확인 → 완공 시점의 법적 근거
-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 5회분 과태료 예상, 납부 능력 검토
- 건축사 설계도서 → 기존 도면 수집, 신규 도서 작성
- 건축위원회 심의 → 도로, 구조, 방화, 소방, 피난 기준 최종 판단
신청 전 준비물#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위반건축물 안내문
- 이행강제금 고지서
- 현장사진
- 기존 도면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시행 후 급하게 알아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전검토를 시작하세요. 윤진행정사는 건축물대장부터 최종 사용승인까지 단계별로 안내하여, 내 건물의 실제 양성화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