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특수 채권 시장으로의 진입을 모색하는 대표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지자체 관할 대부업과는 완전히 다른 난이도의 금융감독원 심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
금감원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 최소 5억 원 이상 현금 증빙
- 법인 형태: 상법상 회사 필수 (개인사업자 절대 불가)
- 영업소 독립성: 물적 시설의 완전한 독립 요구
- 임원 결격사유: 발기인 및 경영진의 신원 조사
- 요건 해석: 법령의 미세한 문구까지 정확히 적용
만약 서류 미비나 요건 해석 오류로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심사 기간은 수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원스톱 진행#
아직 법인이 없으시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금감원 심사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도록 신규 법인 설립 단계부터 세팅해 드립니다.
기존 법인을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자본금 증자 | 5억 원 이상으로 현금 증자 |
| 사업 목적 추가 | 정관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추가 |
| 임차 요건 검토 | 독립적인 영업소 확보 여부 검토 |
| 보증보험 가입 | 금감원 지정 상품 가입 |
대표님은 교육만, 나머지는 저희가#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 등록교육만 먼저 이수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리할 사항:
- 정관 작성 및 등기
- 자본금 예치 증빙 준비
- 독립적 영업소 적격성 검토
- 보증보험 가입 대행
- 금융감독원 서류 일괄 접수
대표님은 NPL 사업의 핵심 전략과 향후 영업 방향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법령 기반의 철저한 요건 검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자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 상법상 회사 형태
- 대통령령 정의 영업소 요건
이러한 법령의 미세한 문구 하나하나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행정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사전 진단하여, 법령 위반으로 인한 반려나 보완 지시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보완 없는 신속 정확한 인허가#
복잡한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머뭇거림 없이 가장 빠른 최적의 루트로 진행합니다.
- 단순 서류 대행을 넘어선 맞춤형 설계
- 법인 설립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일관된 지원
- 전국 비대면 진행 가능 (전화, 이메일, 카톡)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대표님의 무거운 어깨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잡한 첫 관문은 저 윤진행정사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문의#
인허가 전문 윤진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명선
직통: 010-7536-2299
지역: 인천 송도 (전국 비대면 진행)
막막하고 답답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