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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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 금융감독원 등록 요건과 비대면 진행

대부업·대부중개업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자본금·교육 이수·결격사유·사무실·사업계획서 5대 요건과 금감원 심사 통과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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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관할 지자체가 아닌 금융감독원 등록 대상이라면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윤진은 자본금 증빙부터 교육 이수, 사무실 물적 설비 요건,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해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등록 대상과 관할#

대부업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관할 대상
시·도지사 (광역지자체) 일반적인 소규모 대부업
금융위원회 (금감원) 일정 규모 이상·복수 영업소·NPL 추심업 등

NPL(부실채권) 추심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적용되며, 일반 대부업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가지 등록 요건#

1) 자본금#

대부업법 제3조의2에 따라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점별 기준 변동이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형태 자본금 증빙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 + 일정 기간 금융기관 예치
개인 본인 명의 예금·자산 증빙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 적격 판정이 어렵습니다. 예치 기간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등록교육 이수#

대상 의무
대표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전 이수 필수
업무총괄책임자 사전 이수 필수

교육은 의뢰인이 직접 이수하셔야 합니다. 윤진은 교육 일정 안내 외 다른 행정을 모두 흡수합니다.

3) 결격사유 조회#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파산·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등)를 사전 조회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사무실 (물적 설비)#

항목 요건
건축물 용도 영업 가능 용도 (사무·근린생활 등)
시설 출입문·통신 설비·사무 집기
표시 등록 후 업소 표시 의무

가상사무실·공유오피스는 일부 지자체·금감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사업계획서#

금감원 등록 심사의 80%가 사업계획서에서 결정됩니다.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영업 모델 (대부업·대부중개업·NPL 추심업의 결합)
  • 자금 조달·운용 계획
  • 리스크 관리 방안 (연체·소멸시효 관리)
  • 금융이용자 보호 절차
  • 광고·표시 관련 컴플라이언스

처리 흐름 한 번에#

1단계 — 사업 형태 결정#

법인 vs 개인, 대부업·대부중개업·NPL 추심업의 결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2단계 — 사전 이수 + 자본금 예치#

대표자·업무총괄책임자 등록교육 이수 + 자본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3단계 — 사무실·결격사유·증빙 정리#

사무실 임대차계약 + 결격사유 확인서 + 자본금 증빙 +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정리합니다.

4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금감원 심사 기준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항목을 강조합니다.

5단계 — 금감원/시·도청 신청 + 보완 대응 + 등록증#

서류 일체를 접수 후 보완 통보를 추적합니다. 통과 시 대부업등록증·대부중개업등록증 수령.

비대면 전국 응대#

윤진은 인천 송도 사무실 기반이지만, 대부업 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자료 전달: 전화·온라인 소통 + 메일·카카오톡
  • 서류 검토: 화상 상담 + 문서 공유
  • 접수: 윤진이 금감원/시·도청에 직접 접수
  • 보완 대응: 금감원·지자체와의 응대를 윤진이 흡수

바쁜 일정 속에 사무실로 방문하지 않으셔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 동법 제3조의2 (등록의 요건 등)
  • 동법 시행령 (자본금·물적 설비 요건)

윤진과 함께 진행하면#

윤진은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을 넘어, 사업의 첫 단추인 인허가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세팅합니다. 자본금 증빙 시점 설계, 교육 이수 일정 안내, 결격사유 사전 검토, 사무실 적격 판정, 사업계획서 작성, 금감원 접수·보완 대응, 등록증 수령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 정보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금 운용·금융 컴플라이언스는 변호사·금융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실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등록 규모와 형태(법인·개인, 매출 규모)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금감원 등록 대상은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대부업 등록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대부업법에 따라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책임자가 사전에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윤진은 교육 외의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하며, 교육 자체는 의뢰인이 직접 이수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은 얼마인가요?

    대부업법 제3조의2에 따라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시점별 변동이 있으니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며, 자본금 증빙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 예치 후 적격 판정을 받는 형태입니다.

  •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윤진은 인천 송도에 있지만 전국 의뢰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자본금 증빙·교육 이수증·결격사유 확인·사업계획서 작성·금감원 접수까지 전화·온라인 소통만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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