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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쿨·국제아카데미 설립 인허가, 어떤 형태로 등록해야 할까요?

국제스쿨과 국제아카데미는 법률상 하나의 정해진 인허가 유형이 아닙니다. 실제 교육 대상, 수업 내용, 운영 목적에 따라 어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 학교 한국법인 설립 절차부터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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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쿨과 국제아카데미는 실제 교육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제학교', '국제스쿨', '글로벌스쿨', '국제아카데미'라는 명칭이 모두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호주·미국·캐나다 등 외국 학교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국제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대표님들이 늘고 있지만,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교육 대상과 운영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인허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 학교와 계약하거나 교육시설 임대 전에 대표님의 사업계획이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주요 형태들:

  • 외국어학원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 대안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
  • 외국인학교
  • 외국교육기관
  • 유학상담·교육컨설팅 법인

외국 학교의 한국진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외국 학교나 외국 교육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는 교육기관 등록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외국 본사의 한국법인 설립부터 투자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국내 사무실과 교육장 확보, 최종 교육기관 등록, 외국인 임직원 체류자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본교와 국내 운영법인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외국 본교와의 주요 계약 구조:

  • 외국 학교가 직접 투자해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구조
  • 국내 사업자가 외국 학교의 브랜드와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구조
  • 프랜차이즈 또는 라이선스 계약 구조
  • 외국 교재와 온라인 교육플랫폼만 제공받는 구조
  • 국내 법인과 외국 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

계약서에 사용된 '캠퍼스', '브랜치', '프랜차이즈', '인증기관' 등의 표현이 국내 교육관계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외국인학교와 국제아카데미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에서는 영어로 수업하거나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흔히 '국제학교'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외국인학교는 단순한 어학원이나 국제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식 학교입니다. 설립주체, 교지·교사, 교육과정, 재정계획, 교직원, 학생 입학자격 등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외국 본교와 라이선스 계약만으로는 외국인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의 교재와 커리큘럼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외국인학교가 되지 않습니다
  • '영국 본교 한국캠퍼스', '호주 국제학교 한국분교'라는 명칭 사용 시에도 실제 인가 형태와 광고 문구가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인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학교로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아카데미는 별도의 인허가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국제아카데미' 또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는 법률상 별도의 인허가 유형이 아니라 교육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표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교육내용이므로, 교육 대상과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한 인허가 형태가 결정됩니다.

실제 운영내용에 따른 등록 검토:

  • 유아·초등·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경우: 학원 등록 필수. 교육지원청에 교습과정, 시설, 강사, 정원, 교습비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교습과정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문화, 직업능력 또는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일제 대안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판에 '아카데미'라고 적는 것만으로 학원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학원이 아닌 다른 형태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교육기관 설립 상담 시, 어떤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국제스쿨과 국제아카데미 설립 상담에서는 먼저 "어떤 허가를 받고 싶으신가요?"라고 묻기보다 "어떤 교육을 운영하고 싶으신가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교육 방향부터 정확하게 진단하면, 국내 법령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등록 형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들:

  • 학생 구성: 유아·초·중·고 학생인지, 성인인지
  • 교육 내용: 영어회화 중심인지, 영국·호주식 교과과정인지, 예체능과 체험교육을 포함하는지
  • 운영 형태: 수업이 방과 후 과정인지 전일제인지, 외국 대학 진학이 주된 목적인지, 국내 학력 인정이 필요한지
  • 인적 구성: 외국인 강사 채용 계획, 급식·통학차량·기숙시설 운영 여부
  • 외국 본교와의 관계: 외국 본교의 상표와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증명서 발급: 수료증이나 성적표를 어느 기관의 이름으로 발급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또는 별도의 교육법인 중 대표님의 사업계획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국제아카데미 설립 전에, 교육장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국제아카데미 설립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를 마친 후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전용면적, 층수, 출입구, 피난통로, 소방시설, 화장실, 유해업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학원이나 교육시설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장 선택 전 필수 확인 사항:

  • 건축물의 용도지역 (교육시설 등록 가능 지역인지)
  • 건축물 구조 및 층수 제한
  • 전용면적 기준 충족 여부
  • 독립된 출입구 및 피난통로 확보 가능성
  • 소방시설·안전시설 설치 가능성
  • 화장실·탕비실 등 부속시설 확보 가능성
  • 인근 유해업소와의 거리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사업계획서
  • 외국 본교 소개자료
  • 외국 학교와의 계약서 초안
  • 교육과정 및 학년별 교육 계획
  • 학생 연령과 예상 정원
  • 수업시간표
  • 강사 구성 및 자격
  • 사용하려는 상호 (법인명 또는 교육기관명)
  • 교육장 후보지의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송도·동탄·인천 국제교육기관 설립, 어떻게 진행되나요?#

윤진행정사는 전국의 대안교육기관과 국제스쿨 설립을 진행해 본 협업행정사님과 함께 업무를 검토합니다. 서울·경기·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안교육기관과 국제교육시설 설립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의 구조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사항:

  • 영국·호주·미국·캐나다 학교의 한국 진출
  • 외국 학교 한국법인 설립
  • 국제스쿨과 국제아카데미 설립
  • 송도·김포·동탄 어학아카데미 등록
  • 대안교육기관 등록
  • 외국어학원과 평생교육시설 설립
  • 외국인 강사 채용 및 체류자격
  • 교육법인 사업목적 검토

인천 송도, 김포, 동탄, 서울, 경기, 충남 지역에서 국제교육기관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대표님의 교육철학을 살리면서 국내 인허가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스쿨과 국제아카데미는 어떤 형태로 등록해야 하나요?

    법률상 하나의 정해진 인허가 유형이 아닙니다. 실제 교육 대상(유아·초등·중등·성인), 수업 내용(영어회화·교과과정·직업교육), 운영시간과 교육 목적에 따라 외국어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교육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외국 학교 교육과정을 사용하면 국내에서 국제학교로 운영할 수 있나요?

    외국 학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동으로 외국인학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외국인학교는 교육감 설립인가가 필수이며 엄격한 시설·재정·교직원 요건이 적용됩니다. 실제 운영내용에 맞는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 학교가 한국법인을 설립해 국제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교육기관 등록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외국 본사와 국내 운영법인의 관계(직접 투자·프랜차이즈·라이선스 등)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간판에 '아카데미'라고 적으면 학원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교육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유아·초등·중등 학생에게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학원 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등록 운영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제아카데미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용도·전용면적·층수·출입구·피난통로·소방시설이 학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를 마친 후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사전 상담을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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